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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자산운용사 과정 개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12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두 교육의 개강일은 내년 1월 6일이다. 먼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과정이다.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 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 부동산운용 경력이 있으면 별도의 증빙 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한 뒤 교육 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10일(39시간)이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실시된다.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과정은 부동산 운용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과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부동산 가치 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 상품, 위험 관리 사례 분석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14일간(55시간)으로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교육일정보다 4일 길며 마찬가지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22 1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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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코리니, '미국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강화'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유안타증권이 지난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앵커원빌딩 본사에서 코리니(KORINY NYC LLC)와 '미국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설립된 코리니는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뉴저지, 보스턴, 로스엔젤레스(LA), 하와이, 마이애미 등에서 여러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미국 부동산 중개 및 종합 솔루션 플랫폼 회사다.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와 매매, 자산관리 및 기업 미국 진출 패키지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컨설팅 고도화와 투자자문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진행됐다. 유안타증권은 코리니와 개인 고객에 맞춤형 부동산 컨설팅, 현지 대출 은행 연결, 매입 후 임대차·매각 등 종합 솔루션을 지원한다.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고객에게는 법인 설립 대행, 해외 세무 컨설팅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현재 유안타증권 투자컨설팅본부장은 "자녀 교육과 이주 목적, 투자처 다변화 등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더욱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유안타증권과 코리니의 축적된 노하우가 결합한 이번 업무협약이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24-10-30 15: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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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투자 리딩방 전면 금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다음 달 중순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투자 리딩방' 개설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주식, 가상자산 등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내린 조치다. 15일 카카오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 내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하고 대폭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리딩방) 생성 및 운영, 1대1 채팅방을 통한 투자종목 추천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리딩방에 다른 이용자 초대, 리딩방 안내·홍보 목적의 그룹채팅방 운영 등이 모두 금지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유료 리딩방뿐만 아니라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 투자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코인 등 가상자산, 부동산 투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기술 분야 투자상품과 관련된 불법적이거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투자자문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카카오 측은 이번 운영정책 개정 이유에 대해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나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카오는 이번 정책 개정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넘어 더욱 강화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료뿐 아니라 무료 불법 리딩 행위도 금지하고, 불법리딩 금지 대상을 가상자산, 부동산 등 기타자산으로 확대한 점, 허위이거나 과장된 투자 정보 또는 투자 경험 '공유' 행위 자체도 금지한 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운영정책 개정에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도 포함했다. 복수 계정을 이용해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등 불법행위 관련 광고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의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카카오의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불법 리딩방이 메신저, 카페,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 스팸을 발송하거나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2024-07-15 17: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