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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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국감 임박…도마 오른 유통기업 살펴보니
[이코노믹데일리] 2024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해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 목적이지만, 기업 불법 행위 감시라는 명분에 여러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소환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사건사고가 많았던 기업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업의 CEO가 참석할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아직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 올해 국감에서 유통업계와 관련된 주제로는 △배달앱 수수료 △티메프 사태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입점사 갑질 등이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배달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배민배달(배민 자체 라이더를 통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 인상했다.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종전 대비 3%포인트 올린 것으로, 경쟁 애플리케이션(앱)인 쿠팡이츠(9.8%)·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외식업계는 이들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96%를 넘는 수준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입점 업주들과 협의가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결성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공정위도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배민을 비롯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운영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만큼 오는 국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쿠팡은 쿠팡이츠와 더불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감장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티메프 사태가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야기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는 1조3700억원,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에 달한다. 티메프와 관련된 국감에서는 사전에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성,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 등 대책 마련,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성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한 플랫폼의 갑질도 논란인 만큼 국감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다른 납품업체가 경쟁사의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1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나, 이달 같은 혐의로 또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무신사 역시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고 자사에 유리한 수준으로 가격책정과 재고관리를 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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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티메프 사태' 재발 막기 위해...금융연, "규율·법 제정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 업계의 전반적인 규율 체계 정비와 지급 결제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번 티메프 사태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해당 사태는 미정산대금 보호장치의 부재, 금융과 상거래 내부 겸영, 상품권 규제 부재, 판매자 보호 개념 부족, 감독수단의 부족 등으로 나타난 일"이라고 밝혔다. 미정산대금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도 꼬집었다. 서 연구위원은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올 9월 시행 예정인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게 받아야 할 대금(수취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의 예치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규제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담보 설정만 금지하고 있으며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서 연구원은 "현재 상품권법은 1999년에 폐지된 상태지만,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오는 9월 15일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문제를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따르면 건전경영지도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게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전자화폐업자 허가가 필요한 전자금융업자로 한정된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등록 취소 대상도 전자화폐업자로 제한된다.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감독당국이 티몬 및 위메프와 맺은 양해각서(이하 MOU)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로 티메프는 MOU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감독당국은 MOU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했으나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MOU 이행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서 연구원은 "향후 분리 보관 등의 행위 규제가 신설될 경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수단 및 근거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번 티메프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업종의 거래 특성을 종합해 오프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 가상자산 결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지급결제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5 1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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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금융지원 본격화…기업銀·신보, 최대 30억 대출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 대상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판매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추가 자금 융통을 위해 IBK기업은행도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와 종소벤처기업부는 전날 티메프 피해자 대상 5600억원 규모 세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지원 요건을 확정한 후 발표했다. 정부가 집계한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745억원까지 불어났다. 먼저 자금난에 직면한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 만기연장 해주거나 상환유예 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은 모든 금융사에 있는 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한정한다. 다만 사업자와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다. 구체적으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 5월 이후 티메프에서 매출이 있었던 업체라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티메프 각 홈페이지에 있는 판매 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이후 결제내역을 뽑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자대출은 모두 지원된다. 티메프 매출 채권을 담보로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빌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앞서 선정산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SC제일은행은 만기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신한은행도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날부터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달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티메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난 지원을 위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등 3종으로 구성됐고, 피해 판매자가 보유한 선정산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 조치로 소상공인 고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자금 지원도 나선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3000억원 이상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9~4.5%(보증료 0.5~1%)로 빌릴 수 있고,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p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3억~30억원 구간에는 업체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연대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들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자산유동화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P-CBO 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원까지, 소진공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심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소진공은 직접 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주 5000억원가량 유동성 자금을 수혈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 기일 단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산 기일(40~60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자체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 차입 효과를 봤다. 피해 업체들은 지연된 정산 금액이 그대로 피해액으로 쌓인 셈이다. 당정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업종을 플랫폼·PG사까지 확대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 대금을 은행 등 신용이 있는 제3자가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판매 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도 마련한다. 은행 등이 소비자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2024-08-07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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