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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에 '중량 표시제' 도입…"소비자 불신에 칼 빼든 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치킨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관행을 막기 위해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한다.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이달 15일부터 가격과 함께 조리 전 닭고기 총중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식품분야 용량 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외식업계의 가격·중량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BHC·BBQ·교촌·굽네·네네·페리카나 등 10대 치킨 브랜드(가맹점 약 1만2560곳)는 메뉴판과 온라인 주문 페이지에 닭고기 중량을 ‘g 단위’ 또는 ‘호 단위(10호=951~1050g)’로 표기해야 한다. 외식업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최근 교촌치킨이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해 논란이 된 사례를 대표적 배경으로 꼽았다. 중량 표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g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가격 인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 시 처분 없이 표시 기준만 안내한다. 이후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가격 인상 또는 무게 축소 시 고지는 의무가 아니지만 정부는 자율 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한다. 단체는 5대 브랜드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가공식품의 단위가격 조작도 규율한다. 중량을 5% 이상 줄였음에도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내년부터는 ‘해당 품목 제조정지 명령’을 내려 생산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외식업계·가공식품 제조사·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꾸려 자율 규제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은 소비자 접점이 넓어 중량 표시는 가격 투명성을 높이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업계 인식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02 1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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