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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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개 영화 단체, 윤 대통령 파면 촉구…"헌법 위반 책임 물어야
[이코노믹데일리] 영화계의 저명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그의 파면과 구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봉준호 감독, 강동원, 전지현, 손예진을 비롯한 영화계 인사 2518명이 참여한 성명에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 현행범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대통령 직무 정지와 구속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77개의 영화 단체와 영화계 종사자들이 뜻을 모아 발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과 관련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에서 영화인들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인들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인문학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마치 영화적 상상력으로도 현실화하기 어려운 독재적 행위"라고 비유했다. 이어 "계엄 사령부가 발표한 언론 통제 포고령은 위헌적 블랙리스트의 부활"이라며 "모든 언론과 출판 활동이 통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화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성명서에는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지휘부는 구속되고 단죄되어야 한다"는 문장이 담겼으며 "대통령 직무 정지가 추락한 대한민국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탄핵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면 이를 선택해야 한다"며 "만약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인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정치적 계산과 무책임한 결정의 결과"라며 이를 방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봉준호 감독은 "현 사태는 영화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영화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을 언급했다. 서명 참여자들은 활동 분야별로 관객(27.9%), 영화감독(21.1%), 영화 전공 학생(20.5%), 제작 분야(19.6%), 평론가 및 영화제 관계자(12.7%), 영화배우(7.9%) 순으로 구성되어 영화계 전반의 폭넓은 지지가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1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대내외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국정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계엄 선포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와 계엄군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민들과 국회 관계자들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담화문을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심야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밝히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문화예술계는 그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은 7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영화인들의 성명 발표는 탄핵 표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국민 여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양극화된 상황이다. 이번 영화인 성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또한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4-12-07 1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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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급식 파업과 '尹 퇴진 집회'도 전면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번 주 예정된 철도·지하철 파업과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각각 5일과 6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으로 일반열차, 고속열차, 화물열차 운행 차질이 예상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9호선 운행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도 같은 날 급식 조리사, 돌봄교실 지도사 등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계획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주말인 7일에는 민주노총 주도의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령 선포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의 모든 파업·집회가 전면 금지됐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제1호)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모든 파업, 태업,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계엄사 포고령과 계엄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람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때에는 내란, 외환(外患), 공안(公安), 공무방해, 살인, 강도 같은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군사재판이 이뤄진다.
2024-12-04 0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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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포고령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육사 46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대장이 계엄사령관에 내정됐다. 박안수 사령관은 내정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아래는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2024-12-03 23: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