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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급등한 서울 집값에 '속도조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현실화율은 4년째 동결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단계적 인상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급등한 집값과 세 부담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65.5%)와 단독주택(53.6%) 현실화율도 각각 4년째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내년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실화율 인상은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여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0년 68.1%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단계적으로 높였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69%로 되돌렸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명시된 현실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세제 완화라기보다 ‘정책 유턴’을 피한 조정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변동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3%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0.26%)의 20배에 달한다. 송파구(14.9%), 강남구(11.5%), 서초구(11.6%), 성동구(11.2%) 등 주요 자치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오를 전망이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275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45.2%), 대치 은마아파트(42.7%) 등 재건축 단지도 비슷한 상승세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39.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38.6%) 등 ‘한강벨트’ 주요 단지들도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 방침은 최근 확산된 ‘10·15 대책 역풍’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세금이 치솟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강남 거주 사실 등이 맞물리며 여론이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 완화라기보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완급 조절’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규제 등 실수요 억제책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세제까지 자극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 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시세가 이미 크게 올라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처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큰 지역은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1-04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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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토허제 전면확대, 중국식 거래통제…집값 폭등 가능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정치권에서 “중국식 부동산 통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규제 강화로 단기 거래가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과 심리적 반발로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확대는 그 제도와 거의 같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중국은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체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시장을 강제로 묶으려 하면 시장은 반드시 집값 급등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과 보통 직장인 가정이 넘을 수 없는 철책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이중 행태’도 문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 중 일부는 토허제 확대 전 영끌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서초동 26억5000만 원 아파트를 14억7000만 원 대출로 구입한 사실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철학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세제, 금융, 공급 중심이었다”며 “이제 민주당 정권이 토허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하면서 허가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투기수요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단기 거래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축소와 투자 위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허가제는 거래를 일시적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이라며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0-17 0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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