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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딥페이크 사태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 내달 소집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확산 사태를 계기로, 내달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첫 간담회를 예고했다. 방심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틱톡, 텀블러, 핀터레스트, 윅스, 왓패드, 미디엄 등 기존에 시정 요청 협력 대상에 공식 등재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만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사태로 방심위의 시정 요청 협력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텔레그램의 참석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전혀 응하지 않은 바 있어, 이번 간담회에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방심위는 최근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상황에서 텔레그램 측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을 위한 긴급 공조 요청을 보내기도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구 중 거의 유일하게 텔레그램과 계속 소통해 왔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접촉해 최대한 간담회에 불러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하며 방심위는 온라인 불법·유해·허위 정보의 근절에 강력히 나서기로 했다. 이에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지식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는 방심위의 제재 강화 예고에 따라 개인정보 편집 지침을 개정하고, 산하 웹사이트인 아카라이브에서 음란 콘텐츠를 삭제했다. 나무위키는 방심위가 제안한 회의에 대해 난색을 보이면서도 목적과 내용 등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이미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텔레그램과의 협력을 위한 핫라인 구축, 상시 회의, 모니터링 요원 확충 및 24시간 신고 접수 체계 강화, 해외 관계기관과의 국제협력 강화 등을 강조한 바 있다.
2024-09-01 1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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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미디어법, 10년 만에 다시 논의… 방송·OTT 동일 규제,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코노믹데일리] 통합미디어법 논의가 10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전부개정안'이었던 통합미디어법은 방송과 OTT 서비스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통합미디어법(가칭)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통합미디어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미디어법은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법으로 20년 넘도록 개정되지 않은 방송법을 개편하고, OTT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통합미디어법의 핵심 원칙은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다. 이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OTT 규제는 강화되고 지상파 등 기존 방송의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신구 미디어 미래 법제 마련'을 언급하면서 통합미디어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업무계획을 통해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분산된 신·구 미디어법을 정비해 통합미디어법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미디어법이 실현되면 방송과 OTT 서비스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다른 미디어에 비해 규제가 덜한 OTT 서비스에 더 많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등 기존 방송 매체의 경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OTT 업계는 통합미디어법으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 역할을 하는 IPTV나 케이블TV와 함께 묶여 규제받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행 유료 방송 사업자는 7년 단위로 정부의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사를 받는 반면, OTT 서비스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OTT 업계 관계자는 "유료 방송의 경우 시장 진입을 위해 정부의 허가 혹은 등록이 필요하지만, 그 대가로 일종의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며 "누구나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OTT를 다른 미디어와 같이 규제하려면 독점권만큼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화된 규제가 해외 OTT 기업보다는 국내 OTT 업체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의 경우 지난해 국내에서 8233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 지출액은 매출의 0.4%인 36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OTT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법인세도 거의 내지 않는 상황에서 OTT 규제에 나선다면 국내 업체만 규제되는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내 업체의 OTT 시장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통합미디어법이 국내 방송·OTT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다. 통합미디어법이 시행될 경우 미디어 산업 구조 변화 및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특히, OTT 업계는 규제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글로벌 OTT 기업 대비 토종 OTT 업체의 불이익 가능성도 우려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미디어법은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TT 업계는 규제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회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상파는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공영방송의 공익성 확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통합미디어법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04-15 09: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