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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8900명 넘어… 방통위 대응 미흡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이 3년째 방통위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피해자 수는 8983명으로 전년(7979명) 대비 12.6% 증가했다. 이 중 신규 피해자는 5707명으로 피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건수도 27만 건을 넘어서며 그중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24만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상담 지원이 약 2만8000건 수사 및 법률 지원 연계가 1800여 건 의료 지원 연계가 200여 건에 달했다. 이처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방통위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2022년 '텔레그램 관련 조치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텔레그램 측에 3차례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는 상태다. 이어 최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신속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방통위의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방통위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텔레그램의 국내외 매출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국내 대리인 지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9-26 09:47:15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 국토부,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 연다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는 온라인 설명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다음달 2일에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실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부 담당 부서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주요 질문 등을 추려 답변하는 시간도 진행한다.
2024-09-23 17:05:42
국토부, 1~2%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환대출 허용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이용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피해자 전용' 버팀목으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대출 요건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된 것이다. 먼저 현재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더욱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 버팀목의 경우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 등의 금리로 운영 중인데, 이를 △1.2~2.7%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으로 대환시켜주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디딤돌 생애최초 혜택에는 △금리 0.2%p 인하 △LTV 10% 우대(70%→80%) △대출한도 확대(2.5억원→3억원) 등이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24-07-09 08:21:14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집 사들여 피해자 20년 주거 보장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정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안은 야당이 추진해온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를 제외하는 대신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해 피해자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증금 손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우선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LH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는 공식인데 이는 부도임대 주택을 처리할 때 쓴다. 만약 차익이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으로 지원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기존 30%) 비용으로 최대 20년 간(10+10년)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이사를 떠날 때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줄여준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으나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이 고작 1건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경·공매 유예 등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매입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또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각종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등의 요건을 완화해 매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 동의 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보증금으로 돌려준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 한해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으로 보증금 피해를 회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은 피해자 전용으로 대환하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은 최대한 공개하고 빌라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2024-05-28 08: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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