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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약서에 '양도' 명시 없으면 저작권은 창작자 몫"…1·2심 뒤집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음원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라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권리는 원저작자인 창작자에게 남아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게임,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포괄적 권리 양도' 계약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음원 제작자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39곡을 제작해 제공했다. 그러나 2017년 나우게임즈가 파산하면서 이 음원들은 제3자에게 매각됐고 이후 나우게임즈 대표가 새로 설립한 회사(오투잼컴퍼니)가 음원을 다시 사들여 다른 게임사에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상업적으로 이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최초의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 1·2심 "사실상 양도" vs 대법 "명시적 합의 없어" 1심과 2심은 "음원을 활용한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며 사실상 저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근거로 저작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처음부터 귀속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계약을 해석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사건 계약서에는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하급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AI(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데이터 저작권'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동의 없이 대규모 콘텐츠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명시적인 양도 합의가 없는 한, 데이터 제공이 곧 저작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향후 AI 개발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의 계약에서 '학습용 데이터 사용권'과 '저작재산권 양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계약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콘텐츠 공급 계약 시 저작권 양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6-02-19 07:37:06
내년 1월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산업 진흥을 돕기 위해 최소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본법의 시행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법안은 크게 '진흥'과 '규제' 두 축으로 나뉜다. 진흥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R&D) 지원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측면에서는 AI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생명이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위험 관리 책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유연한 적용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이었던 '먹통 고객센터'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넷플릭스, 티빙, 콘텐츠웨이브, 애플 등 9개 사업자다. 이들 기업은 요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AI 챗봇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다채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원칙적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상담원을 연결해 이용자의 불편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도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기업 R&D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내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그동안 분산돼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이 단일 법률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설립 신고부터 인정 취소까지의 절차가 명확해지고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K-STAR' 비자 트랙을 운영한다.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계 우수 유학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격이나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25-12-31 11:04:26
엑스, 3분기 매출 1조 회복했지만… 순손실 8500억원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가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경영 안정화 신호를 보였으나 여전히 막대한 비용 문제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엑스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엑스가 올해 3분기 매출 7억 5200만 달러(약 1조1100억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20억 달러(약 3조원)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머스크 인수 직후 광고주 이탈 등으로 겪었던 혼란에서 벗어나 점차 실적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엑스는 지속적인 구조조정 비용과 운영 비용 문제로 인해 3분기에만 5억 7740만 달러(약 85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다만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약 4억 5400만 달러(약 6700억원)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6% 증가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엑스는 머스크 인수 이후 기존 광고 중심의 수익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유료 구독 서비스인 'X 프리미엄'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라이선싱 판매 등 수익 다각화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체질 개선 노력이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 규모는 2022년 10월 인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상장 기업으로서 마지막 실적을 공개했던 2022년 2분기 트위터 매출은 11억 8000만 달러로 현재 매출 규모를 크게 상회한다. 업계에서는 엑스가 매출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막대한 이자 비용과 구조조정 여파를 완전히 해소하고 흑자 전환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12-13 11:37:03
김민석 총리, 네이버 '각 세종' 방문…"데이터센터는 국가 경쟁력 좌우할 AI 고속도로"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인 네이버 ‘각(閣) 세종’을 찾아 인공지능(AI)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대적인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정부가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를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7일 세종시 집현동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과 함께 컨트롤센터, 서버실, 공조 설비 등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이날 김 총리는 “AI 데이터센터는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AI 고속도로’이자,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데이터 보관 시설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며 “오늘 처음 방문한 각 세종은 데이터 보관에 특화된 설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네이버 경영진을 비롯해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 이준희 삼성SDS 대표, 채명수 노타AI 대표 등 국내 주요 AI·클라우드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화두는 단연 ‘인프라 확보’와 ‘규제 개선’이었다. 김 총리는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첨단 GPU 확보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협력을 통해 GPU 26만 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확보한 GPU 리소스는 AI 데이터센터에 배치되어 국가 프로젝트는 물론 민간 기업과 학계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데이터센터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전력 소모가 극심한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원활한 전력 공급과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인 화답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 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기술개발·서비스활용·인프라·신뢰 및 안전 등 4대 분야 67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핵심은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기업인들과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 원팀으로 대응한 것처럼 투명하고 협력적인 기업-정부 관계가 선진국가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가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유연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기업도 과감한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가 방문한 ‘각 세종’은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가동을 시작한 두 번째 자체 데이터센터다. 축구장 41개 크기인 29만4000㎡ 부지에 지어졌으며 단일 기업 기준 국내 최대 수준인 60만 유닛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다.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자산 관리 자동화 시스템과 진도 9.0 지진에도 견디는 내진 설계 등을 갖춰 ‘미래형 데이터센터’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5-11-27 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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