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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의 국내 게임사 리베이트 제공 의혹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국내 일부 게임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신고한 기관들에 최근 조사 개시를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구글(구글 LLC,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과 국내 게임사 4곳(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구글이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우호적인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제공 및 앱 마켓 피처링(노출) 광고비 지원 등의 부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게임사 4곳 역시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의 공동 정범으로 함께 신고했다. 경실련 등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위가 구글 3사와 게임사 4곳에 총 69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과 해당 게임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개시를 통해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 지원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부당 지원을 주고받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이번 의혹의 핵심에는 구글이 2019년부터 앱 마켓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운영한 ‘프로젝트 허그’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구글 플레이에 앱을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이 특정 게임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게임사뿐 아니라 전 세계 약 20개의 게임사와 이러한 프로그램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구글의 내부 자료를 통해 밝혀졌으며 경실련은 이러한 자료를 이번 공정위 신고의 주요 근거로 활용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에 대해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는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지만 제기된 의혹이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01-10 17:09:56
게임 확률 정보 거짓 표기 시 손해배상 도입…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미표시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어제(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익 보호 강화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게임사가 고의나 과실로 확률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한 것이다. 특히 게임사가 고의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여 게임사의 기만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또한,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법률의 허점을 보완하여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기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의 손해를 보상받을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권리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법 개정의 필요성은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코리아에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및 소비자 대상 허위 정보 제공으로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통해 더욱 부각되었다. 당시 사건은 게임사의 기만 행위와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게임사의 기망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의원은 “일부 게임사의 기만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바랐던 게임산업법이 이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찬성 입장을 표명해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게임 이용자들이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게임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2025-01-02 11:25:39
게임물 사전검열 헌법소원 논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사전검열에 대한 헌법소원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21만 명이 참여한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게임 산업 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사전검열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헌법소원을 통해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게임에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과 유튜브 채널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가 주도했다. 이들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2항 제3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창작과 문화 향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조항은 범죄 모방을 조장하는 게임물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기준이 게임에만 적용된다면 영화나 드라마도 같은 잣대로 유통이 금지돼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오징어게임', 'DP', 그리고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은 K-콘텐츠 수출액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제약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사전검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헌법소원이 청구된 상태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또한 "게임은 상호작용이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와 다르게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헌법 제21조 2항의 검열 금지 원칙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하며 "유통 전 사전 심의를 통해 게임물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21만명이라는 기록적인 참여 인원이 헌법소원에 서명한 것은 그만큼 현행 법률과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물 사전검열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최근 들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기준이 불명확한 현재의 규제는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법령 개정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0-17 13:12:17
"게임 사전 검열 폐지" 헌정사상 최다 21만명 헌법소원 제기
"게임 사전검열 폐지하라" 21만명 헌법소원 청구 (왼쪽부터)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과 유튜버 김성회 씨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게임 전문 유튜버 김성회 씨가 21만명의 청구인을 모아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범죄, 폭력, 음란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게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청구인 수에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게임업계의 자유로운 창작과 이용자의 문화 향유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게임산업법의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특히 해당 법 조항은 범죄 심리나 모방심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게임의 유통을 막고 있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총 21만751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 소송의 청구인 수를 두 배 이상 넘는 수치다. 김성회 씨는 “한국 게이머는 특별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와 동일한 대우를 받기 원할 뿐”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통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법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된다”는 점을 비판하며 청구인 모집이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는 등 많은 게이머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는 ‘범죄나 폭력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일부 성인용 게임은 국내에서 유통이 차단됐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근거로 게임을 검열해왔다.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국민과 게임업계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씨는 “영화나 웹툰,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와 달리 게임에만 엄격한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강조하며 “오징어게임 같은 영상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만 게임은 동일한 수준의 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번 소송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게임에 대한 사전 검열을 폐지하고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 씨는 “이번 청구는 단순히 ‘하고 싶은 게임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의미를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며 추후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이 철폐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0-08 1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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