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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폭증 공방전…당국 "쉽게 대응" vs 은행권 "왜 우리 탓"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을 질책하자 은행권이 이번에는 '만기·한도' 조이기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개입 강화를 시사하면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집값 상승 확산세 기조가 있던 올해 6월 금융당국이 규제 시기를 놓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해 놓고 이제 와서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꾸준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씨티·전북은행의 행장 및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출금리 등 가격 중심 대응보다는 은행별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심사를 체계화하고 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한다. 은행 내부 분석 결과, 만기 축소에 따른 연 소득 5000만원 대출자(대출금리 연 3.85% 가정)의 한도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깎인다. 아울러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각각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적용도 중단한다. 보증보험 상품인 MCI·MCG를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이 소액 임차보증금을 담보해 준다. 하지만 이를 중단할 경우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은 5500만원, 기타 지역은 2500만원까지라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MCI·MCG 중단과 함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대출 모집법인 한도를 월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하는 등 주담대 총량관리 조치를 내놨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제한, MCI·MCG 가입 제한 등을 시행한다. 은행들이 이렇게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이복현 원장의 발언이 요인이 됐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것은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례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릴레이 인상으로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을 언급하면서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분할상환 만기 10년 이상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최저금리는 3.70%지만, 일부 보험사는 주담대 금리 하단이 3.19%로 집계됐다. 반면 그간 주담대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해 왔던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및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등 금융당국 정책방향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금융당국의 주담대 관리 강화 주문으로 금리를 인상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은행 탓을 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은행들의 잘못된 영업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당초 스트레스 DSR은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9월로 연기했다.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연착륙을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었던 만큼 예정대로 7월에 규제 시행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가 지속되면서 현재 신규 수요보다 대출 총량 관리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며 "사실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대출 관리가 되기 어려운 데다,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8-27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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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은행 부당대출 '저격'…前회장에 現회장까지 질타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칼날이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도 향했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인지한 후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처벌 및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률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률상 보고를 제 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임 행장, 신임 회장이 임명된 이후 1~2년 가까운 시절이 지난 은행 내부에서 감사를 통해 (경영진에) 알려졌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회장의 불법에 국민들이 은폐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보를 받고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우리은행이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이미 지난해 가을 정도쯤 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 보고를 받은 상황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금융지주조차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의무를 떠나 지배구조 문제 논의가 있고, 제왕적 지주 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심지어 책무 구조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와중에 당연히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한다"며 "(부당 대출을 내준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수습 형태로 그런 절차를 사후적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도 "우리은행이 전직 회장의 발언을 옹호하고,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고 있다"며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원장이 임 회장과 조 행장을 직접 거론한 만큼 중징계 의견까지 나온다. 우리금융은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부당대출 관련 구체적인 설명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의 늑장 대처를 꼬집었다.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우리은행에게 금융사고 보고와 공시 의무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이 감독당국 보고, 자체 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임 전 본부장(부당대출 관계자)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이 돼서야 감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감사 종료 및 4월 임 전 본부장 면직 처리 후에도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5월에 금감원이 별도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 감사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과 차주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감원 검사(6월 12일~7월 19일)결과 보도자료가 배포(8월 9일 오후 4시 30분)된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8월 9일 저녁)했다"고 일갈했다. 또 "지난해 7월 임 전 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 내부 통보됐고, 같은 해 9~10월 해당 건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쯤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은행이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도 없어 이는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우려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됐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 회장과 조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진행 경과 및 금감원 보고를 4개월가량 지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면 반박하기도 했다. 올해 초 자체 검사를 진행하던 중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 관계자들에 징계 조처를 내렸지만,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고, 금융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금감원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과정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크다고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전 회장 연루 인지 여부를 떠나 대출 및 사후 관리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전했다.
2024-08-26 1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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