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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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美 한국 '민감 국가 리스트' 지정 공방…"탄핵 탓" vs "외교 참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지난 1월 한국을 추가한 사실에 대해 여야는 16일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잦은 탄핵 추진으로 외교적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민감 국가 지정 시점(1월)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시기임을 지적하며,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권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이 민감 국가 지정의 배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섣부른 해석"이라며 일축하고, "핵무장론은 단순히 민감 국가 지정에만 한정해 논할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 대변인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정부는 사실 파악이 지체됐음에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시국의 혼란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며 "한미 소통 채널을 면밀히 점검·강화하고, 4월 15일 발효 이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감 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라며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위기, 총체적 위기가 전개되는 것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핵 관련 발언과 비상계엄 당시 미국 측과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며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무능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민생경제 파탄에 한미동맹 균열 신호까지 내란 청구에서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03-16 1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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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與, 권한쟁의심판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다툼은 탄핵심판 외에 다른 절차로도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재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우 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며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4-12-27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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