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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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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사업 자기자본 비율 5%→20%로…안정성 확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정부가 현물출자 방식의 개발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 PF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5% 정도에 불과한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오는 2028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으로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 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리츠)에 현물 출자를 할 경우, 양도 차익의 과세 시점을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까지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 고금리의 브릿지대출을 일으키는 대신, 이렇게 현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면, 현재 5%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토지주의 현물 출자 시 과세 시점을 미뤄주는 방식(업리츠)을 도입해 5년간 리츠 시가총액이 11배 증가하는 등 투자 증대 효과를 본 바 있다. 또 고금리의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사업비 절감,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부동산 PF 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과 재무 상태 등을 담은 'PF 통합정보시스템' 도 구축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업 착수 단계부터 토지 매매·인허가 현황, 자금조달(재무구조), 분양률 등 사업장별 전 단계에 걸쳐 현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축적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체 PF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시행사는 공급 상황 판단, 금융사는 대출 심사 시 리스크 진단, 정부는 PF 부실 가능성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1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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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에 쏠린 눈…은행권, '고환율·금리' 영향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전 세계 및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크게는 고금리 및 달러화 강세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와 은행권은 가계·기업대출 부실이나 자본 비율 악화 등에 따른 상황 검토에 나섰다. 정부도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 사업계획 점검 중심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른 영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과 이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것에 따라 본격적인 금리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지만, 트럼프의 재선이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대규모 관세 부과와 확장 재정 정책을 내건 게 미국 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글로벌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단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이달 28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이 우선 금리를 동결한 후 내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관측한다. 우선 트럼프 당선 직후인 지난 6일 원·달러 환율은 올 4월 이후 7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은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환율과 고금리로 가계·기업의 대출 상환 여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연체채권 상·매각 및 충당금 적립 등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아울러 은행들은 미국의 산업 정책 변화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에 미칠 간접적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경영 상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만일에 대비해 미국 산업 관련도가 높은 부문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고,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주가, 채권 금리,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 단기금리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면서도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연준의 0.25%p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선 "금융시장에서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의 파급 영향이 완화되면서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통화정책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도 가속하겠다"며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잠재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적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이달 2차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는 일정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2024-11-08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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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08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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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 착수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을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와 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해 지하시설물과 지하수위, 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기반터)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 정보를 활용해 분석할 예정이며,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기간은 이날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이며, 필요시 연장한다. 이와 별도로 점검대상 현장 인근 도로에 대한 지반탐사(국토안전관리원),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폐쇄회로(CC)TV 조사(한국환경공단)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벌점·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 방법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2024-10-18 1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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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숙→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춰···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 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시키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생숙은 관련법상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 실이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 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정부는 우선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춰 사용 중인 생숙의 합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어 개별 소유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30실에서 20실 또는 10실 등으로 숙박업 신고 ‘허들’을 낮출 수 있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이던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는 완화한다. 그간 생숙 소유자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 시설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차장의 경우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비용을 3000만원씩 분담해 주차장을 외부에 설치한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마쳤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생숙이 입지한 곳 중에는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이때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생숙인 마곡 르웨스트의 경우 소유자 분담으로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한 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산정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생숙은 개별 분양을 원천 차단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생숙 분양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개별실 분양을 제한한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다.
2024-10-16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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