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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발목 잡았다…어도어 1심 승소 '전속계약 유효'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는 당분간 소속사 어도어의 품을 떠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양측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소속사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신뢰 파탄'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모색하던 뉴진스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된 1년여간의 법적 분쟁은 1심에서 어도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하자 어도어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깊은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결국 판결로 이어졌다. 사실 이번 본안 소송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발을 묶었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심지어 법원은 지난 5월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감행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에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리며 어도어 측에 강력한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이번 1심 판결로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됐다. 향후 뉴진스가 항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지 아니면 판결을 수용하고 어도어와의 관계를 재정립할지 그들의 다음 행보에 K팝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25-10-30 10:45:42
콜마家 윤동한·윤여원 부녀, 콜마BNH 주총 관련 가처분 취하
[이코노믹데일리]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대표가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 행위 및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콜마홀딩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등의 판결·결정’ 보고서를 공시했다. 앞서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콜마BNH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9월 5일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열린 콜마BNH 임시주총에서는 윤 회장의 아들이자 윤 사장의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콜마BNH는 윤 부회장, 이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윤 사장과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2025-10-21 18:15:10
法,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항고해도 사실상 파산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1년 만에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위메프의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위메프의 경우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시 파산 수순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와 이터머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위메프 인수를 검토해온 제너시스BBQ는 지난달 인수 의사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서 5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다. 약 4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자는 변제율 0% 상태에서 사실상 전액 손실을 떠안게 됐다. 위메프에 남아있던 약 100명의 인력도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티몬 사태에서조차 0.75%의 변제율이 있었지만 위메프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경영진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입장문에서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사기·배임·횡령 범죄가 근본 원인”이라며, 법원이 과거 판결에서 47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단체는 향후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사법부에 대해 구 전 대표 등 책임자에게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는 △40만 피해자 대상 특별 구제기금 조성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회생절차 폐지는 사태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피해가 회복되고 책임자들이 단죄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9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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