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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는 탈 수 없었다"… 조선소 산재 통계 속 숨겨진 진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고의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가 올해 국정감사장에선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조선소 산업재해 건수를 제시하며 HD현대와 한화오션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8대 조선소의 산재 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산재 신청 건수는 1073건이나 됐다. 한화오션은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통계엔 숨겨진 재해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다. 김태선 의원실은 "산재로 드러난 건수 외에도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노동 환경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소에서 끊임없이 산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이중구조'다. 조선소 생산인력은 원청업체 정규직 노동자, 원청 일감을 받는 1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상용직 노동자, 1차 하청업체로부터 재하도급 받는 물량팀 등으로 나뉜다.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화오션의 종합진단 보고서'엔 1차 사내 협력사 노동자가 1만8182명으로 원청 근로자 8424명의 2배를 넘었다. 물량팀 노동자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아진다. 문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산재 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조 관계자는 "원청 근로자는 산재를 인정받으려고 복통, 어지럼증 등으로도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는데 하청 근로자는 큰 사고가 아닌 이상 걸어서 병원에 간다. 그마저도 본청과의 재계약을 놓칠까봐 산재 처리하지 않고 치료비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중공업 하청 신아는 최근 2년간 산재 은폐를 시도했다. 지난 2월 이 회사 박선규 사원은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에서 업무 중 인대가 파열됐다. 긴 요양이 필요한 산재였지만 회복도 되기 전 현장에 복귀해야 했다. 결국 7월초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사비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신아 대표는 회사 밖 병원을 이용할 때 사내 구급차를 이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부 병원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사실을 원청업체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여기에 산재를 축소하려고 회사가 병원비를 지급하는 공상으로 진행했다. 김태선 의원은 "하청 노동자 산재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7 06:00:00
"대기업 중복상장, 주주 간 이해충돌…'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불공정 합병 논란을 촉발한 두산그룹 사례처럼 대기업집단의 사업구조 개편은 계열사 중복 상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주주 간 이해충돌을 일으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힘들게 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주최한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중복 상장으로 주주 간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계열사 간 위험이 전이되면서 연관된 계열사의 주가는 다같이 하락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산그룹은 지난 7월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완전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두산밥캣을 보유한 주주들은 즉각 반발했고 이에 두산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일부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두산 측의 정정신고서를 두 차례 반려한 가운데 두산그룹이 정정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태는 현재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 교수는 “엄연한 상장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사이의 거래인데 그들 이사회는 조용하다”며 “중복 상장 문제에도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합병 관련 공시를 보면 합병 이유가 자세히 나와있지 않고 주주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자세한 내용은 두산로보틱스 주식회사가 제출할 증권신고서를 참고하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합병가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합병가액 산정을 객관적 지표인 주가로 한다고 하지만, 타이밍은 지배주주가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시점에 합병이 이뤄지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들며 합병비율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의 경우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을 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 시장주가보다 높은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다”며 “일본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산정할 때 시너지를 포함한 가치까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기업이 지배주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그룹 내 다른 회사들 사이에서 인사 이동, 승진이 이뤄지는 등 독립된 법인이 한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주간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주주들의 논의 및 결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기구 등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09-30 2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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