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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재판 시작···내년 초 '삼성 사법리스크' 털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2심 재판 첫 공판에 출석했다. 내년 초 2심 선고와 함께 삼성전자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이 회장은 굳은 얼굴로 검은색 현대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려 서울지법으로 들어갔다. 현장 공동 취재진이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중간에 멈춰 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법원에 들어간 이 회장은 바로 공판장으로 이동했고 법원 내부에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한 이 회장 측 변호인단 수십여명이 길게 줄을 섰다. 같은 시간 법원 외부에선 이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이라며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이번에도 봐준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이 막을 올린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진 쉽사리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선 이 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을 앞두고 달라진 환경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증거 약 2300건을 법원에 추가 제출했다. 1심 판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3700여건이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9년 검찰이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 하 과정에서 바닥을 뜯는 등 수색 영장에 기재된 방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서 승소한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약 42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PAC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간 유사 재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억850만 달러(약 14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삼바가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선물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 대해 과징금 처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선물위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제13형사부가 지난 7월부터 다음달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없이 '이 회장 재판'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시점으론 내년 1월 말에 있을 법관 인사 전까지 선고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24-09-30 16:19:53
6년여 만에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1심... '분식회계 의혹' 증선위 제재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로 보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량권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2015년 회계연도에 흑자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한 것을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분식회계 의혹은 행정소송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사건으로도 번졌다. 당시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에 처하자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기업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봤다. 이에 이 회장과 당시 미래전략실 임원 및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한 만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2024-08-14 16:54:43
금감원, KB·하나증권 채권 돌려막기에 '영업정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 막기 혐의를 받는 KB증권과 하나증권에 일부 영업 정지 제재 결정을 내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 정지 제재 결론을 내렸다. 일부 영업 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기관 제재는 가장 가벼운 △기관 주의를 시작으로 △기관 경고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으로 나뉘는데 기관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랩·신탁 돌려 막기가 벌어진 당시 WM(고객자산관리)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 조치인 경징계를, KB증권 운용 담당 직원에게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하나증권은 운용 담당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감독자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으로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동안 감독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재가 결정됐다. 제재심의에서 위원들은 위법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토대로 기관과 관련 임직원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하나증권·KB증권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2월 검사 결과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에 대해 집중 검사에 나선 결과 KB증권·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교보증권·키움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 9개 증권사에서 랩·신탁 관련 업무 처리 위법 사항,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문제점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운용역이 만기가 도래한 계좌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 막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24-06-28 17: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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