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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논란 실태 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지연 사례와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때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12일 "최근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했으나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포함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이용자가 새로운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별도로 해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동시에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제도다. 방통위는 통신사 변경 과정의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0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이동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SK텔레콤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4월 말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이용자들이 타 통신사로 이동하려 할 때 해지 절차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지난 5월 초 가입자들의 해지 신청이 갑작스레 몰리면서 주말에 접수된 해지 신청 건이 그 다음 주 평일에 처리돼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 점검에서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점검과 함께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통신 이용자가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06-12 1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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