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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나는 LS전선 투자계획···해상풍력법 앞두고 대한전선과 경쟁 채비
[이코노믹데일리] 해저케이블부터 희토류까지 LS전선이 '억' 소리 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해풍법) 처리를 앞둔 가운데, 국내 해상풍력 시장 개화에 맞춰 대한전선과 경쟁에 나설 채비를 하는 걸로 보인다. LS전선과 LS전선 자회사 LS에코에너지는 25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희토류 및 전기 구동계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LS전선은 희토류 등 신성장 동력 사업에 7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LS전선의 설비 투자액은 올해 확연히 늘어났다. LS전선은 지난해 설비에 총 3733억원을 투자했는데, 올해엔 확정된 투자액만 6915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대비 3182억원(85.2%) 늘어난 수치다. LS전선은 이 외에도 지난달 약 1조원을 투입해 미국 내 해저케이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다. 눈여겨 볼 점은 LS전선의 투자 계획 중 강원도 동해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 증설이 껴있다는 점이다. LS전선은 동해 공장에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설비를 늘릴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해외 대신 집토끼로 여겨지는 국내 해저케이블 시장에 투자하는 셈이다. LS전선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6년간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보유하며, 시장 내에서 지배적 위치를 지켰다. LS전선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이유는 해풍법 제정과 관련있다. 해풍법은 평균 6년가량 걸리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 기간을 평균 2년 10개월까지 단축하는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풍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본 만큼 이번 22대 국회 초기에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해풍법이 제정되면 해상풍력 사업이 탄력을 받으며, 해상 발전단지와 지상을 잇는 해저케이블 수요가 폭증할 걸로 예상된다. 덩달아 해상풍력 발전기에 사용되는 각종 원자재 수요도 오를 걸로 보이는데, LS에코에너지가 투자한 희토류의 경우에도 해상풍력 발전기의 부품으로 쓰이는 소재다. LS전선이 해풍법을 앞두고 대규모 투자에 나선 걸로 풀이되는 이유다. 또 최근 막강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대한전선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한전선은 지난 6월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전용 1공장을 짓고 완공을 선언했다. 추가로 2027년까지 약 7000억원을 더 투입해 2공장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대한전선이 2027년까지 모든 계획을 마무리하면 LS전선과 더불어 국내 시장을 양분할 전망이다. LS전선의 입장에선 지배적 위치가 위태로운 것이다. 전선업계에선 앞으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 선점 경쟁이 더 치열해지며 두 회사의 투자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봤다. 전선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수주 경험을 쌓아 해외로 진출 하 는 편이 유리하다"며 "해풍법을 필 두로 긍정적인 시장이 조성돼 가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 투자와 수주 경쟁도 더 치열해질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8-26 19:05:31
민·관 모여 해풍법 공청회 개최···"바다와 바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 만들자"
[이코노믹데일리]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제정에 재시동이 걸렸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각자 해풍법 개선 방안을 알리며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부진한 상황에서, 해풍법이 확대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풍력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해풍법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2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풍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다. 공청회 자리에는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김정훈 SK에코플랜트 부사장 등 민·관 관계자 수백명이 참석했다. 성진기 풍력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산업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담아 바다와 바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정 국장은 "해풍법 제정은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라는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유수면 문제, 산업부·해양수산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 간 의사결정(거버넌스) 문제와 국토 인프라를 구성하는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발제는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안 발표, 바람직한 해풍법 방향에 대한 제언, 전력계통 이슈 해소를 위한 해풍법 보완 등 3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최덕환 풍력협회 실장은 전문가 입장에서 해상풍력 현황을 공유하며 계획입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획입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하는 걸 말한다. 최 실장은 "이미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 규모만 30기가와트(GW)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계획입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를 정리하고 기존사업자의 처우를 담은 과도기 과정(프로세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미 뿌려진 허가를 계획 입지를 기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소리다. 김은성 에너지·기후 지식집단(싱크탱크) 넥스트 부대표는 해풍법에 대한 제언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14.3GW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모든 행정 절차를 아주 이상적으로 마쳐야 가능한 목표"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발전 지구를 경매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사업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대책실장은 전력 계통 이슈를 논의하며 "해상풍력 발전기는 계통 접속 설비와 송전망을 적기에 보강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다"며 "해풍법 내에 전력 계통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계통 접속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선 해상풍력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과 주민수용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민수용성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도입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 테스크포스(TF) 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 큰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수산업계 입장에서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 지원책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배용성 전남도청 해상풍력산업과장은 "전남 지역은 해상풍력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라며 "해상풍력의 핵심은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7-11 18:06:42
에너지 법안 무더기 폐기···"대규모 정전 발생할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29일 종료됐다. 회기가 끝나면서 그간 발의됐던 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에너지 관련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에너지 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대표적인 에너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법)' 등이 있다. 고준위법은 사용 후 핵연료 등 원자력 발전소(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절차와 추진 의무를 담고 있는데 현재는 관련 법안이 없어 원전 내 수조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다. 문제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저장 공간이 포화될 거라는 점이다. 이에 2021년 해당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물 저장 용량을 두고 여·야가 맞서며 처리가 지연됐다. 미래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을 점찍은 여당과 탈원전을 추구하는 야당 간 의견 차이 때문이다. 지난 24일 소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점을 찾기도 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 정치적 쟁점에 밀려 상임위원회는 열리지도 못했다. 고준위법이 폐기되면 원전 가동에도 경고등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부지 선정부터 주민 동의, 처리장 건설까지 최소 7년 이상 걸릴 걸로 예상되지만 아직 시작조차 못 하고 있어서다. 22대 국회에서도 고준위법이 재발의 될 걸로 보이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원전은 지난해 국내 전력의 31.6%를 생산했다. 해풍법은 평균 6년 이상 걸리는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과정을 2년 10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다. 국내 태양광 설치 규모는 수익성 악화와 주민 반대 등으로 2020년 이후 감소세에 있다. 해상 풍력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떠올랐지만, 해풍법 폐기로 친환경 발전 드라이브를 거는 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력망법은 전력망에 부담을 줄이고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전력망 조성에 대한 권한은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고 있어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전력망의 중요성은 증가하는 추세다. 법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신설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국무총리급으로 격상한다는 게 골자다. 결정권을 중앙 정부급으로 이전하면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았지만 국회 소위를 넘지 못하며 폐기됐다. 전문가는 에너지 법안 무더기 폐기에 따라 전력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발전소가 아무리 많아도 송전을 못 하면 의미가 없다"며 "전력망이 제때 갖춰지지 않아 전력 계통이 불안해지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24-05-29 1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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