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건
-
-
-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
폭염 지속에 가축폐사 100만 마리, 양어장폐사 1100마리…속 타는 농어촌
[이코노믹데일리]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농축산가에서 폐사한 가축 수가 100만 마리에 달하고 양식 어장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물고기가 1100만 마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럼피스킨이 경북 영천·예천 지역에서 나돌아 돼지, 소가 살처분되는 사례까지 더해지고 있어 농축산어가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공표한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폐사 가축 수 100만3000 마리 가운데 돼지가 6만 마리 정도였고 닭이 대부분인 가금류가 94만3000 마리에 달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경기도의 한 양계장을 찾아 “특히 닭은 호흡과 배설로 체온을 배출하기 때문에 폭염에 취약하며, 실온이 섭씨 30도를 넘어가면 닭의 사료 섭취량은 상온일 때에 비해 최대 33%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폐사를 막기 위해 가동하는 냉방시설 비용도 농가로선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농가마다 대형 선풍기는 물론 쿨링 시스템 혹은 안개 분사 시스템을 설치해 저마다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한 달 전기요금이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 태산이다. 한편 정책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어촌 양식 어장에서도 지난달 30일∼지난 21일 사이 고수온으로 인해 조피볼락 676만2000 마리, 강도다리 159만9000 마리, 넙치 및 기타 289만7000 마리 등 양식 어류 1125만9000마리가 죽은 것으로 신고됐다. 행안부는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35도로 매우 무더울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3일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이어진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함에 따라 농업 분야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업 분야 복구비 929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585억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344억원이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9450㏊ △농경지 유실·매몰 891㏊ △가축 폐사 10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63.2㏊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4800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97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피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요품목 123개 항목에 대한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주요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80개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지원 대상이 되는 농기계와 시설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전통적 농업과 연결된 농기계 33개종도 있으나 △외부 기후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방기,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시설하우스 설비 14개종 △요즘과 같은 폭염에 수요가 절실한 환기팬, 축종별 사료 급이기 등 축사 설비 33개가 포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태풍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량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생육관리협의체와 축산물재해대책반을 가동해 현장기술지도와 병해충 방제, 사육시설의 폭염 피해 예방 등 농산물의 생육관리와 가축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3일 전날(22일) 고수온 경보가 발표된 충남 천수만 해역의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고수온 상황을 점검하며 “숭어는 비교적 높은 수온에서도 잘 견디기는 하나, 고수온 특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사료 공급량도 적절히 조절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송 차관은 어류 폐사 피해 신고가 접수된 태안 대야도 소재 조피볼락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어업인을 위로하며 “고수온 피해 신고 어가에 대해 신속히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복구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7 06:00:00
-
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0 07:43:45
-
-
이통신3사, PASS 모바일신분증 가입자 1천만 명 돌파…온·오프라인 이용처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PASS(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자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6월 국내 최초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한 PASS는 2022년 11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추가 출시하며 모바일신분증 이용 확대를 선도하고 있다. PASS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없이도 앱에서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과 안면인식을 통해 전자적으로 등록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입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3600만 명의 PASS앱 가입자 기반과 휴대폰 본인확인에 익숙한 이용자 경험, 높은 신뢰도를 가진 통신사 서비스라는 점도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PASS 모바일신분증은 주민센터,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공직선거 투표장, 국가자격시험장, 국내 항공 탑승수속 등 공공분야는 물론 편의점, 무인자판기, 영화관, 렌터카 등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확인이나 성인인증 절차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용처에서는 보안화된 QR 검증 방식을 통해 신분증 유효성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었으며, 1인 1단말 정책에 따라 본인 명의 유심이 탑재된 휴대폰 외에는 등록이 불가능해 높은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PASS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국내 최초로 주요 대학병원의 업무창구와 전국 병·의원 무인 키오스크에서 PASS 모바일신분증 QR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7월 3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PASS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사는 향후 통신 대리점의 유·무선 가입·변경, 번호이동 업무, 제주 지역 렌터카 예약 시 비대면 신분증 확인 등 온·오프라인 이용처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2024-05-30 08: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