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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했는데 담합이라니…" 억울함과 규제 엇박자에 신음하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파장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즉각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시행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감소 및 통신 시장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따른 정부 지침, 담합으로 몰아” 통신사 억울함 호소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직후 일제히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 조정, 판매장려금 정보 공유 등이 모두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또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력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서초동 상황반’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된 ‘정보 공유 채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경쟁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기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나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 역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통신 시장 전망 불투명…소비자 혼란 장기화 우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과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2025-03-12 16:28:37
"무료인 줄 알았는데..." 구독 유도 '다크패턴' 상술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온라인 상거래 및 여가 활동 증가와 함께 사용자를 기만하여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다크패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22일 발간하며 다크패턴 피해 사례를 구체화하고 이용자 인식 제고에 나섰다. 방통위는 교묘해지는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구독형 서비스,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누어 온라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상세히 담았다. 방통위는 △ 과도한 해지 방해 △ 특정 선택 유도 △ 중요 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 광고·알림 수신 유도 △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했다. 구독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결제 유도, 해지 제한 등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를 들어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시각적으로 강조·은닉하고 감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다.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에서는 모바일 앱 이용 유도, 자동실행 광고 등 사용자가 원치 않는 알림이나 광고를 강제로 시청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더 눈에 띄게 디자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74%는 모바일 앱 이동 유도 알림창을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다크패턴 피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그동안 구독 및 음원 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제 관련 중요 사항 누락 등 이용자 피해가 큰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간주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쇼핑, 배달, 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조사하여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1-22 13:09:07
보험사 '절판 마케팅' 기승…금융당국, 또 '사후약방문'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암·뇌·심혈관 질환 등 3대 주요 치료비 비례형 담보가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되면서 보험사들이 '절판 마케팅'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매번 판매 중단식 규제만 반복하면서 이를 부추긴단 지적이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3대 질환 치료비를 비례형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 중단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다. '비례형 치료비 보험'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급여 암·뇌·심혈관 의료비 총액에 따라 치료비를 비례형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입자의 치료비가 높아지면 보장액도 올라가는 셈이다. 총액 구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만큼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한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가 발생할 수 있단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를 계단식으로 보장하는 등 가입자의 역선택을 조장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도록 보험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금감원은 보험사에 지난달 말까지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사이 절판 마케팅이 시작되면서 지난달 22일부터 바로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 다만 22일 기준으로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가입 설계가 이미 진행된 건에 대해선 일주일(지난달 29일까지)의 기간을 허용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반복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꼬집는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 없이 매번 판매만 막는 게 되레 절판 마케팅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상품 선택권까지 제한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독감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판매 중단시켰고, 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 특약), 간호·간병보험(1인실 입원일당) 등은 보장한도를 낮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처럼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판매 중단을 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가입자의 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게 비례형 보장의 목적인데 해결 방안 없이 판매 중단만 시키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2024-12-03 17:23:27
공정위-방통위, 통신사 담합 혐의 놓고 엇갈린 입장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혐의로 5조원 넘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 3사에 대해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2015년부터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해왔으며 번호이동 건수 공유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면 담합 혐의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감소하고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한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근 공정위가 주요 불복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점도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올해에만 1655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취소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조사와 무리한 과징금 부과가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행정학과 교수는 "조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소송 남발, 과도한 조사와 과징금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5조5000억원은 이론상 가능한 금액일 뿐"이라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 소송 승소율이 90%를 넘는다고 설명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통신 시장 규제의 적절성과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공정위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통신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2024-10-09 15:05:00
금융당국 "보험사 소비자 위해 경쟁해야"···출혈경쟁 상품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과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간 출혈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보장 금액 한도 설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독감 치료비나 상급병실료, 간호·간병비와 같이 상품의 보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보험사 내부의 상품 개발·판매와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 대표이사 등의 임원진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형태로 마련해 보험사들이 이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사는 상품의 보장금액에 대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평균비용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동시에 동일 담보의 보장한도를 고려하거나, 고객이 다른 보험사와 맺은 계약도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상품위원회에서 심의 후 관련 내용을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외부검증 시 해지율 등에 대해 구체적 절차를 거쳐 검증받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절차 중 부적절한 게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 중지 등 조치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에 통상 8만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독감 치료비 보장한도를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확대하면서 출혈경쟁을 벌인 바 있다. 올해 초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병실료 한도를 실제 병실료보다 높은 최대 7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증액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보험상품 사용권 보호기간을 현행 3∼12개월에서 향후 6∼18개월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 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03 15: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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