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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8-11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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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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