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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토허제 전면확대, 중국식 거래통제…집값 폭등 가능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정치권에서 “중국식 부동산 통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규제 강화로 단기 거래가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과 심리적 반발로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며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확대는 그 제도와 거의 같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중국은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체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시장을 강제로 묶으려 하면 시장은 반드시 집값 급등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과 보통 직장인 가정이 넘을 수 없는 철책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이중 행태’도 문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치인 중 일부는 토허제 확대 전 영끌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며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서초동 26억5000만 원 아파트를 14억7000만 원 대출로 구입한 사실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토허제를 확대하고 대출을 막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철학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세제, 금융, 공급 중심이었다”며 “이제 민주당 정권이 토허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로 확대하면서 허가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됐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투기수요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단기 거래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축소와 투자 위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허가제는 거래를 일시적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이라며 “시장 신뢰가 무너지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0-17 0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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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8-11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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