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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앞으로 다가온 한남4구역 수주 대전
[이코노믹데일리]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을 5일 앞두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시공권 수주전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느 건설사가 시공권을 수주할 지 시선이 집중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저입사업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교회에서 마지막 4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열고 이어서 오후 3시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다. 한남4구역 재정비 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3층, 51개 동, 233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불린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은 공사비 1조5695억원, 평당 938.3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으며 물가인상분 314억원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한강'은 1조4855억원, 평당 881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해 조합이 예정한 공사비(평당 940만원) 대비 86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7200만원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지원의 경우 삼성물산은 기준금리(CD)+0.78% 고정금리로 필수사업비나 사업촉진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없이 3조원 이상 책임조달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추가 분양수입은 1583억원으로 이를 통해 조합원당 2억5000만원씩 조합에 총 2900억원의 추가이익을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CD+0.1%로 책임조달하고 추가분은 현대건설이 부담한다. 분양수입 측면에서 366억원이 더 유리하고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상가 대물인수를 확약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이 1억9000만원의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단지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은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나선 모양의 원형 주동 구조로 한강 조망권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강조망은 1652세대다. 현대건설은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와 협력해 곡선형 알루미늄 패널 8만8000장을 활용한 외관 디자인을 적용하고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더블 스카이 브릿지를 도입한다.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에는 한강조망 인피니트풀을 설치한다.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정비 사업을 수주하면 한남뉴타운 내 '래미안' 브랜드의 희소성이 커진다는 점, 현대건설이 수주하면 한남3구역과 함께 '디에이치 타운'으로 하이엔드 대단지가 꾸려진다는 점도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앞서 세 차례 합동홍보설명회에서는 경쟁사 제안서의 단점을 드러내 역으로 자사 제안의 장점을 부각하는 '네거티브'(negative) 공방도 치열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11일 3차 설명회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공사 중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건설의 은평 대조1구역 및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중단 및 공사비 인상 사례를 꼬집은 것이다. 현대건설의 공사비가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계·용역비 등 필수사업비가 빠졌다며 "자사가 꽉 찬 김밥이라면 현대건설은 공사비가 낮지만 야채 등이 다 빠져서 싸보일 뿐"이라고 김밥에 비유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여의도한양, 신반포2차 등 기수주한 재건축·재개발지구의 조합장 인터뷰 영상을 내보내는가 하면 경쟁사인 삼성물산의 지적을 반박하는 데에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특히 삼성물산이 지난 4일 2차 설명회 당시 현대건설의 금융지원 금리가 HUG 보증수수료가 발생해 실제로는 CD+0.1%보다 높다고 주장하자 현대건설은 지난 6일 재정비조합 측에 "허위사실 유포"라며 제재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대건설의 초소형평형 주택이 12.86%로 삼성물산의 초소형 평형(25%)보다 적은 것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대건설은 "서울시 조례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오히려 삼성물산 제안서상 초소형 주택이 특정 블록에 몰려있어 심의 위반 소지가 더 강하다"고 역공했다. 두 건설사의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자체가 개입하기도 했다. 용산구청은 시공사들이 홍보관을 따로 마련해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한남4구역 조합에 공문을 보내 홍보관을 하나로 줄이도록 주문했으며, 조합은 홍보관 운영기한을 18일에서 14일까지로 나흘 단축 운영하도록 했다.
2025-01-14 08:22:13
인민망 한국지사 대표, 허위사실 유포 언론 상대 손배소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网) 한국지사 저우위보(여, 周玉波) 대표가 한국의 일부 언론과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인민망 한국지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 10일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제5조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저우위보 대표가 2021년 5월 인터넷 언론사 '파이낸스투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인터넷 언론사 '에포크타임즈'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제기한 것이다. 피고들은 각 매체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저우위보 대표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접근, 친중 행보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로비스트 또는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피고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별다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영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특정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을 일부 인터넷 매체와 유튜브 채널에서 경쟁적으로 과장하고 부풀려 보도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저우위보 대표는 "허위사실을 날조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큰 범죄이며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억울함을 밝혀준 대한민국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2024-11-26 2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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