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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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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 경고...여당은 "원칙 지켰다"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단독 처리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원칙 있는 결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지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로서의 역할을 한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마지막 경고”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탄핵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처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 등 소극적 권한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과 특검법 공포를 위한 행정 절차를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다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비판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머뭇거리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즉각 탄핵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환영했다.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킨 용기 있는 행보”라며 거부권 행사를 지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이었으며 국회 운영 원칙을 위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마련해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탄핵 카드 사용을 미룬 이유는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와 특검법 처리 과정 때문이다.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을 한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만큼 탄핵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피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탄핵 심판과 내란 처벌을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현 시점에서는 한 권한대행 체제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재 구성과 특검법 공포에 비협조적일 경우 탄핵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특검법 처리가 완료된 후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탄핵 추진에 대해 계속 비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관련 논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4-12-19 19:03:00
韓대행, 쟁점법 거부권·헌법재판관 임명 '막판 고심'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가 그간 반대해 온 쟁점 법안들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르면 오는 19일 열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임시국무회의를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할지 기로에 섰다.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주요 전망이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인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규정된 정원에 미달한 6인 체제라 선고 가능성을 놓고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현재 여당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주장이 탄핵소추안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이번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은 국회의 몫인 만큼 국회가 추천하면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의무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임무 수행 직후부터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밝혀왔다. 또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믿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총리실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2024-12-18 20:18:06
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 헌법에 명시
국민의힘은 18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탄핵소추안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 훼손이라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 문제 제기한 데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자체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당시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발언을 거론하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 제111조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돼있다.
2024-12-18 19: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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