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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회 요구··· 국무회의 열고 비상계엄 해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는 3시간 반 만이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발표 이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4-12-04 05:26:30
여야 국회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2시간 반 만에 시민들 환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가 긴급 본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며 시민들은 안도감을 표했다. 4일 새벽 1시께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에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으나 국회는 헌법과 계엄법의 절차를 들어 계엄의 무효화를 이끌어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결 후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할 때까지 국회를 지키겠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나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가 긴급히 소집된 사례는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8차례의 계엄이 선포됐다. 대표적인 예로 1948년 여수·순천 사건과 1979년 부마항쟁 계엄령이 있다. 이번 계엄령은 1979년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사례였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나 이번에는 이를 어긴 부분이 있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했다. 본회의 소집 당시 국회 내부에는 군경이 배치되어 긴장감이 높았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국회 내 군경은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은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원들의 결의안 통과 후 시민들은 계엄 해제 소식에 환호하며 한숨을 돌렸다.
2024-12-04 01:37:23
국회,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4일 오전 1시1분 제418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참여했다. 국회의장실은 오전 1시 30분경 국회 안에 있던 군 병력이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회의 결정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발령은 법률과 요건에 맞지 않았다"며 "국회의 해제 결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2024-12-04 0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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