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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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동·김인·김윤식 중앙회장 잇단 논란에 리더쉽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등 상호금융권을 대표하는 리더쉽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는 연임이 불투명해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에 직면했고,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또한 각각 호화 워크숍, 불법 대출·부당해고 의혹 등으로 내부통제 실패 지적이 거세진 상황이다.  먼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망에 포착됐다. 경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1월 당시 중앙회장 선거 전후로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집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이에 더해 농협 산하 계열사에서도 내부 비위가 잇따르며 지배구조 리스크 역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혐의와 관련해 NH투증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중이다.  중앙회장부터 계열사 임원까지 전방위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농협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될 가능성도 나온다. 강 회장의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당기순손실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전국 이사장·임직원 대상 호화 워크숍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도 2박3일 연수에서 실제 교육은 1시간 남짓에 불과했으며, 보트 투어·마사지 체험·고급 만찬 등 호화성으로 분류되는 일정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행사 운영을 전담한 여행사와 기념품 제공 업체는 중앙회 모 지역 본부장 배우자가 대표로 등기된 사실이 알려져 일감을 몰아줬단 의혹도 나온 상태다.  김 회장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하고, 12월 2~3일 본 후보자 등록을 거쳐 12월 17일 회장 선거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영지표 악화 및 신뢰성 훼손으로 김 회장의 연임은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 역시 내부통제 공백을 드러냈다. 대전의 한 신협 임직원들이 수년간 불법 대출을 실행했고, 이를 제보한 내부 직원이 해고되는 등 공익신고자 탄압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협중앙회의 감독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내부 금융사고 발생 반복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화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중앙회장 자리에 오른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2021년 신협 최초의 직선제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내년 2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중앙회는 12월 23~2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앙회장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용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의 3연임은 불가한 만큼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에 끝나지만 내부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건전성 개선이 그의 마지막 실행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상호금융을 대표하는 세 중앙회장 모두 내부통제와 경영성과 부문에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지역사회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회장의 리더십뿐 아니라 이사회·감독기구·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일정이 다가온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장 후보들에겐 향후 12월과 내년 초 예정된 중앙회장 선거가 단순한 자리 경쟁이 아니라 상호금융권이 도약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관 전체의 신뢰 회복이 최대 화두가 되며 수익성과 건전성, 투명성과 책임성이란 두 가지 잣대를 중점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관 차원에서의 상호금융 제도 개선·책임 규명도 불가피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제도 개선 발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 당시 "상호금융의 모럴해저드가 전반적으로 보인다"며 "자율규제에만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독하면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전성·지배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감독 기준 상향과 제도·교육·위험관리 개선을 통해 선제적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은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 확충 등 건전성 제고와 함께 투명한 지배구조를 마련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대해 은행 수준의 감독 기준을 일원화·상향 평준화하고, 특정 권역에 대한 감독권 이관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감독 강화 조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04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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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5-05-15 16: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