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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의 산불, 100년의 눈물...기나긴 생태계 복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1일 경남 청송에서 시작해 동으로는 지리산, 서로는 울산과 영덕항, 북으로는 경북 안동까지 불길이 뻗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은 우리 산하에 처참한 상흔을 남겼다. 10일간 이어진 대형산불의 피해 면적은 4만8239헥타르(ha), 이는 지난해까지 10년간 기록된 대형산불 피해 면적 전체(4만19ha)를 단숨에 훌쩍 뛰어넘는다. 대형산불은 숲만 태운 것이 아니라 주택과 농업시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불태우고 숲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땅 위에서 살던 동물들은 물론 날아다니는 새와 땅속 생물, 하다못해 생태계의 가장 마지막 고리인 미생물까지 고열에 생명력을 잃었다. 그간 대형산불은 주로 강원과 동해안 지역에서 3~4월 집중적으로 발생해왔다. 이 지역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지형적 특성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함께 △양간지풍이라 불리는 강풍이 불고 △인화력이 강한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번 산불이 나면 대형산불로 확산되기 쉬웠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로 시작된 뒤 건조한 봄 날씨, 시속 8km가 넘는 이례적인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이 사방으로 번졌다. 한쪽이 바다에 면해 불길이 번지는데 한계가 있던 강원‧동해안 산불과 달랐다. 특히 경남북은 예로부터 자생적으로 자라난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었다. 소나무는 불에 타면 송진이 나오며 마치 코르타르와 같은 성질을 가져 일반 나무보다 오래 타며 옆나무에 들러 붙기 일쑤인 특징을 가져 진화에 애를 먹이는 수종이다. 하필 이번 대형산불이 발생하기 전 산불이 발생한 경남‧경북 지역은 환경부가 지정하는 ‘생태‧자연도 2025년’ 편에서 “지난해 대비 식생‧지형자원의 보전 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해 1‧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0.3%p 증가”한 곳으로 분류돼 있었다. 생태‧자연도는 1998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전국자연환경조사, 백두대간보호지역생태계조사, 멸종위기야생생물전국분포조사 등 15개 조사자료를 근거로 지역을 평가해 매년 공개돼왔다. 그나마 지난해보다 식생‧지형자원의 보전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된 곳을 화마가 삼켜버린 것이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도 크지만 가장 큰 것이 생태학적 피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면서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토양의 영양물질이 쉽게 빠져나가고 산사태 발생이 쉬워진다.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재와 연기로 인해 산성비와 대기오염이 증가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산불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 높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북 남원지역 산불피해지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 발생 비율이 일반 산림지역에 비해 200배나 높았다. 산불피해 지역은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약해져 빗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빠르게 흘러 많은 양의 흙을 쓸고 내려가게 되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지 복원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피해 정도 파악이 가장 먼저 수행된다. 산불 직후에는 2차 피해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복구를 시행한다. 응급복구 후에는 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항구복원 계획을 수립한다. 항구복원은 산불피해지를 경제적, 생태적, 경관적, 환경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으로 나눠진다. 자연복원은 보전 가치가 높고 자연적인 복원 능력이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숲이 스스로 복원되도록 돕는 방법이다. 산불 피해를 입었더라도 수관층이 살아 있거나, 피해지에 움싹이 많이 발생하는 등 다시 숲이 살아날 수 있는 지역에 주로 적용된다. 조림복원은 산림의 기능을 고려해 나무를 심거나 산불에 강한 숲인 내화수림을 조성하는 과 정이다. 복원 이후에도 숲이 제대로 복원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러한 식생을 하고도 숲이 한번에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어류가 복귀하는 데에는 통상 3년, 물과 뭍을 오가는 양서류나 무척추동물이 되살아나는 데는 9년, 땅 속에 살던 개미류가 복원하는 데에는 무려 13년이 걸린다”고 생태계 복원의 기나긴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조류가 정착하는 데는 19년, 숲이 형성되는 데는 30년, 야생동물이 정착하는 데는 통상 35년이 걸리며 숲의 토양이 화재 이전의 생태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단다. 우리 앞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100년이 열린 셈이다.
2025-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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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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