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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면 끝'…브레이크 없는 OTT 요금 인상, 이대로 괜찮나
[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국내외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이 최근 5년간 최대 7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OTT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정부의 사전 관리·감독 장치가 전무해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요금처럼 강력한 규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5년간 71.5% 급등…‘깜깜이 인상’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개인 요금제는 2020년 8690원에서 올해 1만4900원으로 71.5%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는 5500원에서 7000원으로 27.3%, 티빙 베이식 요금제는 7900원에서 9500원으로 20.3% 오르는 등 국내외 OTT 사업자들이 일제히 요금을 조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인상 과정에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2024년 기준 77%에 달하고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도 3200만명을 넘어섰다.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됐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만 하면 요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요금 인상의 적정성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조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 “과도한 인상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 이러한 제도적 공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가 된 OTT 요금이 아무런 제도적 견제 없이 인상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신 요금처럼 인상 계획을 최소한 정부에 공유하고 사회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강력한 요금 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요금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인상이나 불투명한 고지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TT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사업자들은 콘텐츠 투자 비용 회수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요금 인상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다. ‘통보하면 끝’인 지금의 방식이 계속되는 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OTT 서비스의 위상에 걸맞은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2025-10-03 1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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