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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콜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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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후순위채 콜옵션 결국 '보류'...하반기 행사 일정 확정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의 불허에도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추진했던 롯데손해보험이 결국 보류 결정을 내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전날(12일) 오후 예탁결제원에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롯데손보는 지난 8일 예정된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에 관해 금감원이 지급여력(K-ICS) 비율 미충족을 이유로 불허했지만 콜옵션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이날 브리핑을 열고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예탁결제원도 금감원 불승인을 이유로 콜옵션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 롯데손보가 콜옵션 행사를 위한 선제 조건인 자본 확충, 금융당국 승인도 얻지 못한 채 콜옵션 행사를 발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금감원과 논의 결과 이번 상환은 보류하기로 했다"며 "하반기 자본 확충 방안 검토를 통해 금감원 승인을 얻은 뒤 콜옵션 행사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3 08:58:01
롯데손보 콜옵션 연기에 유통금리 상승...건전성 비슷한 보험사도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의 불허로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연기하면서 자본 여건이 유사한 보험사들의 유통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개별 회사의 건전성 문제라는 점에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보험사 채권 발행과 유통에는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의 8회 후순위채는 채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민평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거래됐다. 민간 채권 평가사 4사의 평균 가격은 지난 2일 1만120.8원에서 9일 9900.8원으로 하락했다. 9일 롯데손보 후순위채는 민평 금리(민간 채권 평가사 4사 평균 평가 금리) 대비 최대 73bp(1bp=0.01%p) 높게 거래됐다. 이는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매도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8일 예정됐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일정을 하루 전날 연기하면서도 콜옵션은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금융감독원이 지급여력(K-ICS) 비율 미충족 문제로 우려를 표하며 충돌을 빚었다. 이후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등 자본 건전성에 부담이 있는 보험사들이 발행한 후순위채의 유통 금리도 동시에 상승했다. ‘푸본현대생명 20(후)’은 지난 7일 민평 금리 대비 79bp 높게 거래됐고 8일에는 금리 차이가 92.2bp까지 벌어졌다. ‘KDB생명보험 12(후)’도 지난 2일 민평 금리보다 0.1bp 높은 수준에서 거래됐지만 8일에는 39.8bp 높게 거래됐다. 지난해 말 기준 푸본현대생명과 KDB생명의 K-ICS 비율은 각각 157.3%, 158.24%로, 롯데손보의 같은 기간 비율인 154.59%와 비슷한 수준이다. 3사 모두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겨우 넘긴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험사의 후순위채 및 신종 자본증권 발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K-ICS 비율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회사에서 발생한 만큼, 앞으로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 경계감이 높아졌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한 상황에 놓인 보험사들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롯데손보 후순위채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 피해 문제도 제기됐다. 롯데손보의 지난 9일 기준 후순위채 개인 보유 잔고는 676억원으로 나머지 물량은 △법인 투자자 112억원 △증권 62억원 △종금 50억원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콜옵션이 5년 뒤에 걸려 있어 다들 5년물로 생각하고 샀을 것”이라며 “일부 판매처에서는 실질적으로 5년물짜리 채권이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조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가 콜옵션을 행사하려면 유상증자와 차환을 시행해야 하지만 최대주주가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당장 실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5월 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롯데손보의 구체적인 자본 확충 계획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5-05-11 14:29:27
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제동…"재무건전성 심각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기상환 계획을 제동 걸었다.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상환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통해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계획에 대해 "당국과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날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계획했으나, 금감원의 불허로 일정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신고서에서 확인된 K-ICS 비율이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독 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 조기상환 후 K-ICS 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롯데손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K-ICS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후순위채 조기상환은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재무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사가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롯데손보는 앞서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후순위채 발행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해 "롯데손보가 지난해 가결산 수치를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발행 예정일 하루 뒤 순이익 감소를 공시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예외 모형을 유리하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의 기한이익상실(EOD) 위험을 누락한 점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조기상환 공식 절차 개시 발표에 대해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추진하는 것은 관련 법규 위반이며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의 건전성 문제로, 전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금감원은 시장을 밀착 모니터링 중이며 특이 사항 발생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롯데손보가 재무 건전성 회복 없이 조기상환을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감독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5-05-08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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