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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선물 폰으로 '찰칵'... 한중 정상 파격적 '밀착 스킨십'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파격적인 '셀카 외교'를 선보이며 양국 정상 간의 친밀함을 과시했다.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포함해 장장 4시간을 함께 보낸 두 정상은 지난해 경주에서 주고받은 스마트폰을 매개로 격의 없는 소통을 나누며 한중 관계 복원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빈 만찬 일정을 마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별한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모습이 담겼다. 의전과 격식이 중시되는 중국 외교 관례상 국가 원수 부부가 함께 셀카를 찍어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화질은 확실하쥬?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 주석님 내외분과 셀카 한 장, 덕분에 인생샷 건졌다"는 재치 있는 문구를 남겼다. 이어 "가까이서 만날수록 풀리는 한중관계,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겠다"고 덧붙이며 이번 만남의 성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사진 촬영에 사용된 스마트폰에는 남다른 사연이 숨겨져 있다. 이 기기는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시 주석이 방한 기념으로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샤오미 제품이다. 선물 전달 당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지자 시 주석이 "백도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유머러스하게 맞받아쳐 화제가 됐던 바로 그 단말기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굳이 이 폰을 챙겨가 베이징에서 '인증샷'을 남긴 것을 두고 고도의 외교적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 간 미묘한 신경전의 소재였던 데이터 보안 이슈를 신뢰와 친밀함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며 중국 측에 확실한 우호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날 두 정상의 만남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후에 시작된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90분간 이어졌고 곧바로 이어진 국빈 만찬 역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총 4시간 가까이 공식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경주 회담에 이어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인간관계와 교감이 한 단계 더 깊어졌다"고 평가했다. 만찬장에서는 중국 측의 세심한 배려도 돋보였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악대는 한국과 중국의 음악을 각각 6곡씩 총 12곡 연주하며 흥을 돋웠다. 한국 곡으로는 '한오백년', '고향의 봄', '도라지', '아리랑' 등 민요와 가곡이 울려 퍼졌다. 특히 가수 출신인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배려해 그의 히트곡 '누가 우리 고향을 좋다고 말하지 않겠어' 등을 연주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만찬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만찬 후반부 문화 공연에서는 한국 가요 '사랑은 꿈과 같은 것'이 삼중주로 연주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셀카 외교'는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기술과 문화를 매개로 본격적인 해빙 무드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하는 모습은 향후 한중 관계가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6-01-06 07:47:29
오픈AI, '노래 가사 무단 학습' 독일 저작권 소송서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시대의 '뜨거운 감자'인 저작권 문제가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AI 개발사들이 '데이터 학습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온 논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첫 번째 주요 판결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수많은 AI 저작권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픈AI가 '구름 위에서' 등 독일 히트곡 9곡의 가사를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단으로 챗GPT 학습에 사용하고 이를 답변으로 출력한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오픈AI는 "AI 학습은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일 뿐"이라며 챗GPT가 가사를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썼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오픈AI에 해당 가사의 저장 및 출력을 금지하고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 사용으로 올린 수익 내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AI 개발사들의 '공정 이용' 주장에 치명타를 안겼다. 그동안 오픈AI를 비롯한 AI 기업들은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를 긁어모아 AI를 학습시키는 행위가 인간이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작을 위한 '변형적 이용'이므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독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AI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저장을 사실상의 '무단 복제'로 규정한 것이다. 오픈AI는 즉각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오픈AI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일부 노래 가사에 대한 것이며 매일같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독일 내 수백만 명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애써 파장을 축소하려 했지만 이미 후폭풍은 시작됐다. 현재 오픈AI와 구글 등은 뉴욕타임스, 게티이미지 등 전 세계 수많은 언론사와 창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번 독일 법원의 판결은 이들 소송에서 저작권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I 기업들이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AI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법원의 경고 앞에 AI 산업은 이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용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됐다.
2025-11-12 0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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