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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에 "풋옵션 대금 260억원 지급하라"
[이코노믹데일리] ‘K팝 거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1라운드가 민 전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민 전 대표의 ‘배임 및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60억원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여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 재판부 "투자자 접촉·문제 제기, 신뢰 훼손 아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024년 4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어도어 사태'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고, 자사 아티스트(아일릿)가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주 간 신뢰를 파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2024년 7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했다. 실행에 옮겨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배임'이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이나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문제 제기 범주에 포함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 사유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이브가 내세웠던 '경영권 탈취' 프레임이 법리적으로 깨진 셈이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약 260억원의 거액을 손에 쥐게 됐다. 이는 어도어의 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미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확보된 자금은 신규 레이블 운영과 아티스트 영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하이브 "즉각 항소"…끝나지 않은 진흙탕 싸움 하이브는 1심 판결 직후 즉각 반발했다.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번 패소가 뼈아프다. 단순히 260억원을 지급하는 재무적 부담을 넘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허점과 경영진의 무리한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확정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할 경우 민 전 대표는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자금을 먼저 확보할 수 있어, 하이브의 자금 집행 정지 신청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가 주장한 '배임'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향후 뉴진스 위약금 소송 등 남은 법적 분쟁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2-12 14:36:54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중고'…1조4000억 이혼소송·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기의 이혼 소송'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그룹 지배구조가 근본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사안이 동시에 현실화될 경우 최 회장의 SK 지배력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금융투자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심리가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상고심에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 전 재산 4조115억원의 35%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1심 판결(665억원)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가 SK 종잣돈이 됐다며, 노 관장의 그룹 성장 기여도를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이 검토됐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지배구조 취약성 심각 최 회장의 현재 지분구조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수관계인 포함 SK㈜ 지분이 25.46%에 불과해 안정적 경영권 방어 기준 35%를 크게 밑돈다. 최 회장 개인 지분은 17.9%(올해 6월 기준)에 그친다. SK㈜는 △SK이노베이션 55.5% △SK스퀘어 31.5% △SK텔레콤 30.6% △SKC 40.6% △SK네트웍스 43.9% 등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사다. 따라서 SK㈜ 지분 매각은 그룹 전체 지배력 약화로 직결된다. 2003년 소버린이 SK㈜ 지분 14.99%를 확보해 경영진 퇴진을 요구했던 '소버린 사태'를 겪은 최 회장으로서는 SK㈜ 지분에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새로운 복병' 설상가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소각 대상 자사주 규모는 약 71조7000억원에 달한다. 법안 통과시 기업들은 1년 내 자사주를 강제 소각해야 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자사주가 의결권이 없음에도 주주총회에서 우호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 회장 입장에서는 상법개정과 맞물려 지배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SK실트론이 유일한 해법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SK실트론 매각을 최 회장의 유일한 돌파구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반도체 웨이퍼 업체 SK실트론 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SK㈜가 LG로부터 총수익스왑(TRS) 방식으로 인수한 지분이다. SK실트론의 기업가치는 5조원대로 추산된다. 최 회장 지분을 매각하면 약 2조원 현금 확보가 가능해 재산분할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그룹 지배력과 직결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SK그룹은 올해 초부터 국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SK실트론 매각을 추진해왔다. 현재 한앤컴퍼니가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지목된다. 매각 지연에 딜레마 심화 하지만 수개월째 SK실트론 매각은 답보상태다. SK 관계자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SK실트론 매각마저 무산될 경우 최 회장은 천문학적 자금 마련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혼소송 패소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완벽한 태풍' 속에서 SK 지배구조의 향방이 주목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의 지배구조 약화 가능성이 SK그룹 전체 기업가치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 상법개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0-1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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