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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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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건설경기 짓누르자 정부 '매입 카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미분양 해소에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한 2009년에도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 2009년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297가구, 악성 미분양은 5만87가구에 달했다. LH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배나 훌쩍 늘어나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년 대비로 2.7% 감소한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 진행률에 맞춰 공사비를 받는다. 작년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로 공사 원가가 높아져 투입해야 하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적체됐고,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속출했다. 특히 지방에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인데, 이는 1년 전(8690가구)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주까지 줄자 건설사들은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 악순환을 맞게 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신태양건설(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방 주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제일건설은 부도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가량을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천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투자협약(5곳) 등 지역 공모사업은 다음달 중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반기 SOC 예산 집중 투입을 강조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SOC 투자 위축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
2025-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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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위험도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요율 조정... 최대 30% 오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3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은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HUG는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편안은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 보증요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에는 현행 대비 최대 20%를 인하하고, 반대로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 구간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하고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한편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한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5-01-24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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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강남 3구'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 기준도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다.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쳤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이미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지난해 말께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은 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세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도 증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01-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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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시장 '안갯속'… 새 제도 도입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정치적 변수까지 겹쳤다. 건설사들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깊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분양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새로 도입될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도 커진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인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이 시행된다. 먼저 이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변경 사항은 이달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특례대출 기간에는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이달부터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세제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2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업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며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뀔 예정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월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2024년 2월, 현재 시행중인 2단계는 2024년 9월 시행됐다.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p)다. 연내에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안정적 경제 회복 기틀을 다져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핵심 과제로 건설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주택 공급, 국토 균형 발전을 꼽았다.
2025-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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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보유, 10만 가구 육박…중국 국적자 55%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주택의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자가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5058가구, 주택 소유 외국인은 9만34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1955만가구, 2023년 주택총조사 기준)의 0.49% 수준으로, 가구 수는 지난해 하반기(9만1453가구) 대비 3.8% 증가했고, 소유자 수 역시 같은 기간(8만9784명) 대비 3.9%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전체주택 기준 5만2798가구(5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 2만1360가구(22.5%), 캐나다 6225가구(6.5%) 순이었다. 지역별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만9247가구(72.8%), 지방에 2만5811가구(27.2%)가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3만6755가구(38.7%), 서울 2만3085가구(24.3%), 인천 9407가구(9.9%), 충남 5741가구(6.0%), 부산 3007가구(3.2%) 순으로 많았다.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 중 공동주택은 8만3313가구(아파트 5만5188가구, 연립·다세대 2만8125가구)였으며, 단독주택은 8140가구였다. 주택수별로 보면 1주택자가 8만7291명(93.4%)으로 대다수였고, 2채 소유자는 4881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42명(1.3%)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565만4000㎡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1004억4935만6000㎡)의 0.26% 수준으로, 전년(2억6460만1000㎡)대비 0.4%(1053㎡)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1981억원으로 지난 2023년 말(33조288억원) 대비 0.5%(1693억원) 증가했다. 한편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3.7%) 등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29 09: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