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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 정보 털리면 보안 인증 즉각 박탈... 정부 'ISMS 무용론'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정부가 부여한 정보보호 인증이 즉각 취소된다. 형식적인 인증 유지로 면죄부를 주던 관행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보안 태세를 갖추지 못한 기업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보안원 등 관계 기관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 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대형 사이버 침해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ISMS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확정한 방안의 핵심은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 중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큰 경우 인증이 박탈된다. 구체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 및 중과실 위반행위 등으로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인증이 유지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기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인증 기업이 연 1회 받아야 하는 사후 심사에서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권한 관리 △패치 관리 등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해당 항목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되거나 사후 관리를 거부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단순한 서류 심사를 넘어 실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다.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한 제재와 회생 절차도 구체화했다.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인증 취소를 당할 경우 취소 시점부터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게 '유예 기간'을 뒀다. 이는 사고 직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급하게 인증을 다시 받는 꼼수를 차단하고 1년 동안 근본적인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는 이 기간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해 기업이 보안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 중이다. 망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지난 11월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왔으며 이번 대책에 그 결과를 반영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기업은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또한 "인증 사후 심사 시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지속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인증 취소를 적극 실시하여 정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보안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플랫폼 및 통신사들이 강화된 기준의 첫 적용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5-12-30 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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