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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유권자 86% "반드시 투표"…29세이하서 8.9%p 최다증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선 유권자 10명 중 8명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 의향 유권자 10명 중 3명은 사전투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p)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란 응답자는 86%였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란 응답자는 10.8%, “투표하지 않겠다”(별로·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3%였다.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 의향을 보인 응답자는 3년 전 제20대 대선 전 조사의 83%보다 3%p 늘었다. 20대 대선의 실제 투표율은 77.1%였다. 연령대별는 70세 이상에서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을 보인 응답자가 8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88.9%, 50대 88.4%, 40대 86.6%, 30대 85.3%, 만 18∼29세 이하 75.3%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적극적 투표 의향이 줄었다. 20대 대선과 비교해 60대와 70세 이상에서 적극적 투표 의향은 소폭 감소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 응답이 모두 증가했다. 증가 폭은 만 18∼29세 이하(8.9%p)와 40대(4.9%p)에서 두드러졌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8.6%였다. 사전투표 참여 의향은 지난해 실시한 22대 총선 전 41.4%와 3년 전 지방선거 전 45.2%보다는 낮았으나 20대 대선 전 조사한 27.4%보다는 높았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22대 총선이 31.3%, 2022년 지방선거가 20.6%, 22대 대선이 36.9%였다. 후보자 선택 시 고려 사항을 묻자 '능력·경력'(31.8%), '정책·공약'(27.3%), '도덕성'(22.9%), '소속 정당'(12.9%) 등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는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90.0%·유선전화 RDD 10.0%, 응답률은 17.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15 1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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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와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2일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정치인·언론인의 불법 체포를 시도한 윤 대통령이다.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추천한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과 더불어 일반 특검도 추진하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282명, 찬성 10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 후보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정했다. 이번에는 지난 7일 표결된 3번째 특검법과 달리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겼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야당의 주도로 3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폐기됐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에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적의원(299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투표했다.
2024-12-12 16: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