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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26조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프랑스 견제 넘고 마침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의 약 26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달 6일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최종 계약이 발목을 잡혔으나 4일 현지 법원의 무효 선언으로 인해 계약이 속행된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는 4일 오후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최종계약에 서명했다. 계약은 지난달 7일 각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질 계획이었지만, 최종 입찰 계약에서 탈락했던 EDF 측이 한수원과 CEZ의 계약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며 제기한 '본계약 체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계약 전날인 6일 인용하면서 연기됐다. 프랑스 측의 계속된 문제 제기에 따라 최종 계약은 체코 총선이 열리는 10월 이후로 계약이 미뤄질 거란 전망도 나왔으나 4일 현지 법원의 결정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계약 체결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체코 정부는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한수원과 발주사인 CEZ 두코바니 Ⅱ 원자력발전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승인을 받아둔 상태였으며 한수원측은 법원 결정 이후 즉시 서명을 마무리하면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번 사업은 1000MW급 두코바니 5·6호기를 각각 오는 2036년, 2037년까지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한국의 대규모 해외 원전 수주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2025-06-05 1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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