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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영업 중견기업까지 확대…주식보유 한도 2배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영업 범위가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가 완화되고,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 등 3단계 티어(Tier)로 분류했다.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산정 시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105%)를 높이고, 비수도권 영업구역 대출은 가중치(100%→95%)를 낮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형 저축은행들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주식 보유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회사채(자기자본 10%→20%)와 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40%)도 모두 2배로 상향한다.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의 경우 독자적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직·선불 전자지급수단을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업자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사잇돌대출에서 개인사업자대출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 사업자 차주별 금액한도를 일부 상향하고, 현재는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에 저축은행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규제의 경우 적합성 심의를 강화하는 대신 저축은행의 인식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감안해 방송 광고를 허용한다.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도 개편한다.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방식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이 이미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바젤I 수준으로 자본비율을 단순 산출하고 있어 고위험 자산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 수준으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도록 자산규모별 차등적 소유 규제체계와, 기업여신의 신용위험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도입한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이 양호하다면 외부감사 수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 회사(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정리·지원 역량을 높이고, 저축은행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간만기 3개월 이내 회전식 정기예금의 30%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하는 등 유동성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한편 이번 방안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각 사별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수도권은 50% 이상,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의무 취급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의 격차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정체성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폐지는 불가능하며 완화 역시 어렵다"고 답했다.
2026-02-23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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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서울아산청라병원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의 핵심 시설인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식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종합병원 및 의료 바이오 관련 산업·학문·연구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9년까지 지상 19층, 지하 2층, 약 800병상 규모로 서울아산청라병원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KAIST 연구소와 하버드 의대 매사추세츠병원(MGH)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고, 의료복합산업 연구개발(R&D)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창업·교육시설인 Life Science Park와 노인복지시설 및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의료복합타운을 구축하기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해 이번 사업의 출자자 및 금융 주선사로서 사업 및 금융구조 기획의 역할을 담당하며, 하나금융그룹 ONE IB를 바탕으로 금융주선과 재무적 투자자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을 비롯해 사업법인의 주주사인 하나은행, KT&G,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하나자산신탁 등의 임직원들과 다수의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인천 청라지역에 하나드림타운을 3단계에 걸쳐 조성하고 있다. 2017년엔 1단계 사업으로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했으며 2019년엔 2단계 사업으로 그룹 연수원인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완공했다. 마지막 3단계 사업으로 2026년에 그룹 헤드쿼터를 완공하여 하나드림타운을 완성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IB그룹 관계자는 "이곳에서 첫 삽을 뜬 서울아산청라병원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첨단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아산청라병원이 내년에 완성될 하나드림타운과의 시너지를 창출하여 청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9 18: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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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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