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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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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열렸다…'은행 vs 보험사' 경쟁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의 신탁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만 신탁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 신탁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고객은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계약자는 신탁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다양한 재산 상속·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 전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상속 재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보험금 관련 재산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1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최고 경영자)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의 1호 계약자는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한화·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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