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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5G 원가 공개된다…대법 "영업비밀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제출한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5G 네트워크 투자 금액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 약관 인가 신청 자료(5G 원자 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상고를 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5G가 상용화된 2019년 참여연대가 5G 요금제 산정 근거와 관련해 과기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과기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과기부는 5G 원가 자료는 통신 3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총 가입자당 월 평균 원가 증가 금액·비율, 3개년 공급 비용 추정표, 프로모션 기간 월정액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액 등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하거나 공익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13개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했다. 1·2심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상당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과기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이번 판결에 관한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요금 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고를 강행한 SK텔레콤과 KT를 향해 "5G 서비스 폭리로 4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탐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졸속 심의 끝에 한밤 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4세대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판결 내용과 추가 정보공개청구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01 15:03:33
5G 서비스 품질, 여전히 개선 필요... 4곳 미흡 지역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실시한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80개 지역 중 76곳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G 서비스의 경우 여전히 4곳에서 품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LTE 서비스는 모든 미흡 지역에서 개선이 완료됐다. 반면 5G 서비스는 전송 속도와 접속 안정성 측면에서 일부 지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G 전송 속도 측면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모든 미흡 지역을 개선한 반면, LG유플러스는 KTX 경부선 광명-오송 구간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 안정성 측면에서는 LG유플러스가 모든 미흡 지역을 개선했지만, SK텔레콤은 KTX 중앙선에서, KT는 KTX 중부내륙선과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의 5G 접속 가능 비율은 90% 이하로 조사됐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LTE 서비스는 모두 개선됐지만 5G 서비스는 여전히 품질이 미흡한 곳이 있어 통신사업자가 지속해 품질에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흡 지역으로 확인된 4곳은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5G 서비스의 전국적 확대와 품질 개선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통신사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5G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2024-08-30 08:07:36
무선인터넷 속도 측정 데이터, 이제는 통신비 걱정 없이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일 무선인터넷 속도 측정 앱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을 통신비에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는 이제 데이터 사용량 걱정 없이 편리하게 인터넷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정책에 따라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는 사용 중인 통신사와 관계없이 월 50회까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속도 측정 앱을 이용해 품질 측정 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을 면제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NIA 무선인터넷 속도 측정 앱 이용자의 99% 이상이 월평균 50회 이하로 품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처럼 이용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신 품질 측정 1회 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은 5G 서비스 기준 약 900MB, LTE 서비스 기준 약 150MB로 집계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앱 이용 시 소모되는 데이터 사용량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데이터 사용량 면제 혜택은 통신 품질 측정 도중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한하며, 앱 다운로드, 측정 결과 조회 등 측정 앱 이용과 관련된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은 면제 혜택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7~8월 두 달간 유무선 인터넷 품질 측정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들이 측정에 참여하여 인터넷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한편, NIA는 이용자 측정 결과 중 다운로드(하향) 전송속도가 낮은 지역의 측정 정보를 통신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사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 및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20 1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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