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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도 일해야죠"…자영업자·알바생은 '근무중'
[이코노믹데일리] 올 추석 연휴에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정상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들도 5명 중 4명꼴로 대부분 추석 연휴에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알바천국이 기업회원 96명을 대상으로 '추석 영업 계획'을 조사한 결과, 4명 중 3명(85.4%)은 추석 연휴에도 영업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동일 조사 결과(79.7%)보다 5.7%p 높은 수치다. 매장 영업은 하지만 정작 추석 연휴에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은 47.6%로 지난해 동일 조사(51.1%)보다 더 하락했다. 지난해보다 연휴 기간이 짧아진 데다 경기 침체로 큰 폭 매출 상승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사장 10명 중 7명(72.0%)는 신규 알바생을 이미 고용했거나 고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일 조사 결과(44.7%)보다 더 큰 폭 상승했다. 추석 연휴 기간 근무를 위해 고용하는 알바생에게 지급할 시급은 평균 1만1263원으로, 올해 법정 최저임금 9860원보다 1400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알바생의 경우 5명 중 4명이 추석에도 근무하고, 추가 단기 알바를 노리는 알바생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생 1338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근무 계획을 조사했더니 5명 중 4명(78.0%)이 추석 연휴에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에 근무한다고 응답한 1043명 알바생 중 64.0%는 기존에 약속된 요일과 시간 그대로 근무한다고 답했다. 5명 중 1명은 일정 조율을 통해 기존보다 단축(8.9%) 혹은 추가(11.9%) 근무 예정이라고 했다. 연휴 중 N잡을 시도하는 알바생도 확인됐다. 기존 근무는 쉬고 새로운 단기 알바를 구직해 근무한다는 알바생이 10.4%, 기존 근무를 그대로 하면서 새로운 단기 알바를 병행하는 알바생은 4.8%로 나타났다. 팍팍해진 경기는 추석 상여금에서도 드러났다.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470개사 대상 상여금 지급 계획을 설문한 결과 47.7%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18.3%는 지난해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답해, 경영 실적이나 운영 전략 변화로 상여금 지급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9-15 09:15:45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갈등만 키운 최저임금 심의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볼멘소리를 앞다퉈 쏟아냈다. 지난 12일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 적게 올라 실질임금이 삭감됐다"고 반발했고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맞받았다. 해마다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일정한 과정을 반복해 왔다. 먼저 최임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은 대폭 인상, 사용자위원은 동결 또는 동결에 가까운 인상을 최초 제시안으로 들고 나온다. 이후 최임위 회의는 개최와 파행을 거듭하다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내고 노사 위원들은 그 안에서 각각 최종 제시안을 낸다. 그리고 두 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 과정에서 노사 위원 일부가 표결에 반발해 퇴장한다. 최임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지만 결과는 늘 공익위원 손에 좌지우지돼 왔다. 지난 12일 새벽 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 표결에서도 결과를 계산해보면 공익위원 중 5명이 사용자위원 측 안을, 4명이 근로자위원 측 안을 지지했다. 당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최종 표결 결과는 14(1만30원)대 9(1만120원)였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노사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물가였다. 올해 최임위 심의에서 노동계는 '물가를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600원은 돼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매년 격론을 벌이는 모습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체로 물가가 비싼 나라가 최저임금도 높다. 최임위가 낸 '2023년 주요 국가 최저임금 제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주요국 최저임금은 △영국 1만8500원 △독일 1만7900원 △프랑스 1만6800원 △미국(연방) 9980원 △한국 9620원 △일본 8300원 등이다. 나라별 물가와 환율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지표인 '빅맥 지수'는 △영국 5.81달러(약 8060원) △독일·프랑스 등 유로존 5.87달러(8143원) △미국 5.69달러(7894원) △한국 3.96달러(5500원) △일본 2.67달러(3704원) 등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해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소비자물가가 1.05% 오른다고 추정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난해(9620원)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소비자물가는 0.63%p 오를 것이라고 봤다. 실제 올해 6월 말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962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2.5% 올랐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를 기록한 2018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에 그치기도 했다. 물가라는 한 가지 경제 지표만으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서 보듯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지나치게 소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이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 이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1 06:00:00
'최저임금 1만원'에 경제계 "동결 안 돼 아쉬워…차등 적용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기자 경제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담아내지 못했다"는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각각 입장문을 냈다. 한경협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돼 2025년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 기업들과 자영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 수준"이라면서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절대 금액이 높아진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 사용자위원으로 임원이 참여하고 있는 경총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면서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경총은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 이들 경제단체는 경제 저성장과 영세기업·자영업자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9일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을 냈다가 네 차례에 걸쳐 수정한 끝에 12일 오전 1.7%(170원) 인상된 1만30원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한 탓이다. 경총은 이번 최임위에서 업종마다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협 역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 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7-12 16:57:45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렸다··· 1.7% 인상 1만30원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와 경영계가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이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 투표를 통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30원과 노동계가 제시한 1만120원을 두고 표결에 부쳤다. 경영계안이 14표를 받았고 노동계는 9표를 받는데 그쳤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은 만큼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00원에서 크게 후퇴한 결과인데다, 물가 폭등과 실질 임금 하락을 고려할 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고 했다. 경영계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1만원대 최저임금은 과도한 인상이라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그 동안 경영계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세 사업장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7-12 07: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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