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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디지털자산·AI로 금융 대전환 주도…그룹 차원 대응체계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AI)을 디지털금융의 양대 축으로 혁신을 넘어 금융의 대전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 및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全)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 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6개 분야 중 '디지털금융 주도'와 관련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과 AI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하나금융은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금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먼저 지주 산하에 디지털자산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은행, 카드, 증권 등 관계사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TF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에 맞춰 상품·서비스·인프라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분야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들이 믿고 편리하게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 생태계 구축을 선도할 계획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관리, 실생활 연계를 위한 유통망(사용처) 확보, 안전한 보안 체계 확립, AI 기술 연계, 통화·외환 관련 정부 정책 공조 등 기술·산업·정책 전 분야에 걸친 스테이블코인 협력 체계 조성을 우선적으로 실행한다. 금융 산업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측면 외에도 그룹의 우수한 보안 체계와 인프라 등 기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7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캐피탈 등 계열사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통합한 '통합데이터센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8년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독자적 AI 연구 조직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을 설립해 금융 관련 AI 주요 분야를 직접 연구하고 AI 내재화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은행·증권 등 주요 계열사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특히 영업 현장 위주로 AI 활용을 확대하는 중이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이 중 약 84조원 규모가 생산적 금융 공급에 투입되는 가운데 AI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해 선도적으로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AI 역량 또한 강화할 수 있는 AI 기반의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그룹 AI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대비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의 활용을 위한 법률 검토, 가이드라인 제작, 체계화된 AI 위험 관리 방안 등 AI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AI의 본격적 활용을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디지털자산은 향후 금융 시장에서 자본시장과 결제 인프라의 혁신을 이끌 핵심 영역으로, 그룹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AI를 기반으로 한 금융 인프라 혁신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리스크 관리, 내부 운영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등 디지털 주도의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6 1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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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