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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노래 가사 무단 학습' 독일 저작권 소송서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시대의 '뜨거운 감자'인 저작권 문제가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AI 개발사들이 '데이터 학습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온 논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첫 번째 주요 판결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수많은 AI 저작권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픈AI가 '구름 위에서' 등 독일 히트곡 9곡의 가사를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단으로 챗GPT 학습에 사용하고 이를 답변으로 출력한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오픈AI는 "AI 학습은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일 뿐"이라며 챗GPT가 가사를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썼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오픈AI에 해당 가사의 저장 및 출력을 금지하고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 사용으로 올린 수익 내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AI 개발사들의 '공정 이용' 주장에 치명타를 안겼다. 그동안 오픈AI를 비롯한 AI 기업들은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를 긁어모아 AI를 학습시키는 행위가 인간이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작을 위한 '변형적 이용'이므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독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AI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저장을 사실상의 '무단 복제'로 규정한 것이다. 오픈AI는 즉각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오픈AI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일부 노래 가사에 대한 것이며 매일같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독일 내 수백만 명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애써 파장을 축소하려 했지만 이미 후폭풍은 시작됐다. 현재 오픈AI와 구글 등은 뉴욕타임스, 게티이미지 등 전 세계 수많은 언론사와 창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번 독일 법원의 판결은 이들 소송에서 저작권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I 기업들이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AI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법원의 경고 앞에 AI 산업은 이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용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됐다.
2025-11-12 07:58:30
국감 앞둔 빅테크, '망 무임승차·AI 저작권' 동시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구글과 네이버 등 국내외 빅테크를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와 네이버가 AI 개발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을 무단 침해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냈어야 할 망 사용료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출액 대비 약 1.8~2.0%를 망 사용료로 내는 점을 근거로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11조320억원)에 대입할 경우 최소 214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트래픽 점유율(31.2%)을 기준으로 하면 그 규모는 3479억원까지 치솟는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네이버가 AI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언론 단체들의 소송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이미 6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피해 배상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 AI의 학습 데이터 중 뉴스 비중이 13.1%에 달하지만 네이버가 이용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기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 활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두 사안 모두 과기정통부의 수수방관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사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면책 조항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AI 학습 관련 저작권 면책 요건과 저작권자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0-13 0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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