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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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 경쟁력 '발목'…산업계, 개인정보 규제 완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일 개최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국내 기업들은 AI 기술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반면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진구 현대자동차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중국 정부는 자국 AI 개발업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 문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현장의 의견이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 BYD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김우진 SSG닷컴 CPO는 최근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C커머스 업체를 겨냥해 "C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배송 거점을 확대하면서 소비자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 및 오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업계 전반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확대될 예정인데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관련 정책 방향과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은 현실과 괴리된 법과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동걸 앤트랩 대표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라도 디자인이나 알고리즘을 일부 수정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며 "개인정보와 무관한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까지 인증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bD는 제품 개발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설계 방식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최 대표는 "PbD 인증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입증하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CPO들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지 카카오 CPO는 "대기업조차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오죽하겠냐"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네이버 CPO는 "현재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 문서가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난해하다"며 "MZ세대를 포함한 모든 기업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이나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의무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전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 개편 이후 무엇이 필수 동의에 해당하는지 선택 동의로 전환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며 "개정된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설서와 함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필수 동의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규제로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나가는 단계"라며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동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와 민감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 국장은 "PbD 법제화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PbD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오는 13일 의료 및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이해를 돕겠다"며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AI 분야 스타트업과의 별도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플랫폼 기업, SKT, KT 등 통신사, 쿠팡, SSG닷컴 등 유통 기업, 앤트랩, 프리베노틱스, 스트라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2025-03-06 2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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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쓰면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韓 소비자 보호 대책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물론 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관리할 방안과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이날 업데이트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전 처리 방침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 송금 정보뿐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처리 위탁 항목은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다. 정보주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부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아울러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한정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엔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다. 최근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결정한 테무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을 열기로 하고 한국인 판매자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국내 고객 정보 수집 범위와 활용이 늘어난 것에 비해 정보 주체 권리를 보호하고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할 방안은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9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4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작년 7월 알리는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점이 확인돼 과징금 19억여원을 물게 됐지만, 당시 테무는 한국에서 사업을 벌인 이력이 짧아 영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은 탓에 처분이 미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테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02-21 1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