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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 "있지도 않은 코인 거래됐다"…빗썸 사태에 '무차입 공매도'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발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며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의 기폭제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번 사고를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와 다를 바 없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전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2%에 달하는 60조원 규모가 전산상으로 생성되고 거래됐다"며 "실제 자산 이동 없이 장부상 숫자만 오가는 '구멍가게식' 운영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과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거래되고 가격 변동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실제 보유량 없는 거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빗썸이 62만개(약 64조원)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상 실제 코인 이동은 없었지만, 전산상으로는 코인이 지급되고 일부는 매도까지 체결됐다. 이는 주식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처럼 실물 없이 허수 주문만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거래소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한다.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는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 수량 내에서만 주문과 체결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강제하자는 취지다. 업계는 이번 사고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 시장 육성에 무게를 뒀으나, 이번 사태로 거래소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 규제 중심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가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오지급 경위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량 대비 전산상 유통량의 불일치 여부(장부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은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6-02-08 13:49:00
'빙엑스' 미신고 거래소 지정... 국내 입출금 전면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빙엑스(BingX)'를 미신고 사업자로 규정하고 국내 접속 차단 및 입출금 금지 조치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빗썸이 빙엑스의 자회사와 호가창(오더북)을 공유하며 불거진 논란에 대한 후속 제재 성격이 짙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빙엑스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불법 거래소로 지정했다. 빙엑스는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호가창을 공유했던 호주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의 모회사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빙엑스 및 그 자회사인 스텔라 거래소와의 영업 제휴는 물론 가상자산 입출금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특금법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빙엑스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입금할 경우 트래블룰(Travel Rule) 및 블랙리스트 정책에 따라 정상적인 자산 반영이 거부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복잡한 입금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금을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수수료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미 주요 국내 거래소들은 공지사항을 통해 빙엑스로부터의 입금 제한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하반기 빗썸의 글로벌 유동성 확보 전략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지난해 9월 말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제휴를 맺고 비트코인(BTC) 등 주요 종목의 호가창을 공유했다. 그러나 스텔라가 사실상 미신고 거래소인 빙엑스의 자회사라는 점과 우회 영업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빗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제휴 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빗썸 측은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친 합법적 공유"라고 소명했으나 규제 리스크가 커지자 지난해 11월 말 해당 서비스를 조기 종료했다. FIU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빙엑스를 미신고 사업자로 확정하고 시장 퇴출 수순을 밟게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빙엑스를 콕 집어 제재한 것은 국내 거래소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연계해 우회적으로 영업망을 확장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며 "향후 국내 거래소들의 해외 제휴 전략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6-01-12 2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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