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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AI 등 1차 프로젝트 7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한다. 7개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입해 지역이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올해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5년간 1500억원 공급이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한도, 만기는 청년 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공급 규모는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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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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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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