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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中 딥시크 "美 AI 기술 무단 복제" 의혹 조사 착수…실리콘밸리 초비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AI 업계의 대표주자 오픈AI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를 상대로 데이터 무단 도용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태는 AI 기술 패권을 둔 미·중 경쟁의 새로운 전장으로 확산되며 글로벌 테크 업계에 충격을 던졌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자사 AI 모델의 출력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해 경쟁 모델을 개발한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히 ‘지식 증류(Knowledge Distillation)’ 기술을 악용해 챗GPT의 핵심 기술을 추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오픈AI는 개발자들에게 유료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만 중국 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IP를 통해 오픈AI 시스템에 접속한 다수 계정이 정상적 사용 범위를 초과해 대량의 데이터를 추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보안팀은 지난해 가을 딥시크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용자들이 API를 악용해 초당 50~100회 쿼리를 연속 전송하며 데이터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식 증류’는 대형 AI 모델이 생성한 출력을 재학습시켜 경량화된 모델을 만드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GPT-4가 생성한 텍스트를 활용해 더 작은 모델을 훈련시키고 이를 통해 유사한 성능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오픈AI는 이용약관에서 "자사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를 경쟁 모델 개발에 활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암호화폐·AI 분야 총책임자였던 데이비드 색스는 2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딥시크가 오픈AI 모델에서 지식을 추출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증류 기술을 통해 미국의 AI 기술을 체계적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기업들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기술 유출의 은폐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픈AI도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 기반 조직들이 API를 악용해 자사 모델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무단 수집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미 정부와 협력해 모든 법적·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약관 위반은 물론 국가 안보 차원의 위협"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논란의 주인공 딥시크는 지난달 오픈소스 기반 추론 특화 모델 ‘R1’ 시리즈를 공개하며 실리콘밸리를 뒤흔들었다. 이 모델은 오픈AI의 GPT-4나 메타의 라마3 대비 95% 적은 예산(약 80억원)으로 개발됐다고 발표해 업계 관계자들을 경악시켰다. 딥시크 측은 "오픈소스 기술과 자체 연구를 결합해 고효율 모델을 구축했다"고 주장했으나 일각에선 "저비용 개발의 비밀이 오픈AI 데이터 무단 사용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오픈AI는 경쟁 봉쇄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지난주 무료 사용자에게 최신 LLM ‘GPT-4o 미니’ 모델 제공을 확대하고 API 접근 제한을 강화하는 등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재정비했다. 업계 관계자는 "딥시크의 도전이 오픈AI의 전략 변화를 촉발했다"며 "무료 서비스 확대는 시장 점유율 방어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AI 산업의 데이터 소유권·이용 범위에 대한 법적 논의를 재점화할 전망이다. 오픈AI는 2023년 자사 데이터를 무단 사용한 AI 스타트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딥시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최근 AI 기업의 데이터 사용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제3자 데이터 무단 사용 시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한편 딥시크는 WSJ 보도 직후 "모든 기술은 오픈소스와 자체 연구 결과일 뿐 타사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과학기술부 관계자도 "미국의 기술 견제를 위한 허위 정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실리콘밸리 내에선 "중국 기업의 AI 역량 급성장이 미 기술 우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 중이다.
2025-01-30 14:38:29
구글·메타, '은밀한 정보 수집' 덜미…1000억 과징금,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분수령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3일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과징금 소송의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글로벌 IT 기업들의 이용자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옵션 더보기'를 숨겨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했으며 메타는 694줄에 달하는 관련 내용을 한 번에 5줄만 보이도록 구성해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구글과 메타는 2023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행태정보 수집의 주체가 누구인가다. 양사는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민감 정보이며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규제와 입법을 추진 중임을 강조했다. 구글은 2023년 미국 40개 주로부터 위치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소송을 당해 3억 9150만 달러(약 57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도 검색엔진, 지도 앱 등을 통해 위치를 추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9년에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으로부터 불투명한 개인정보처리 정책으로 5000만 유로(약 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타 역시 2023년 5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불법 이전 혐의로 13억 달러(약 1조 8000억원)라는 GDPR 위반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9년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 달러(약 7조 28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국내에서도 2020년 이후 총 514억원의 과징금과 9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구글과 메타가 과연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인가 하는 점이다. 양사는 최종변론에서 "우리는 플랫폼 제공자일 뿐 실제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개별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마치 자신들은 고속도로만 제공할 뿐 그 위를 달리는 차량의 운행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는 이용자의 관심사, 구매 내역, 검색 기록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역시 GDPR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EU와 미국은 이미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EU는 GDPR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고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1-21 06:10:00
트럼프 행정부, 소셜미디어 자체 검열 금지 추진... 유럽과 정반대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소셜미디어의 자체 검열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유럽과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과 유럽 간 규제 방식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이끌 브렌던 카와 앤드루 퍼거슨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특정 콘텐츠를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주장해 온 ‘보수 진영 콘텐츠 검열 논란’과 연관된다. 현재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콘텐츠 삭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 지명자는 이러한 면책 조항을 약화시켜 기업들이 콘텐츠 관리 과정에서 법적 위험에 직면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카 지명자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검열과 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자 또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기술 기업에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엑스(X, 구 트위터)에서 광고를 중단한 기업들이 반독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퍼거슨 지명자는 기업들이 광고 철회를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떠오르며 엑스를 ‘표현의 자유의 안식처’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그는 엑스에서 "검열과 광고 보이콧 카르텔을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이후 금지된 수천 개의 계정을 복구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복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와 관련해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이 차단된 경험이 있다. 유럽에서는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을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U는 지난 7월 엑스를 조사해 불법 콘텐츠 관리 부실로 인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영국도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발언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유럽의 흐름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NYT는 미국과 유럽의 상반된 규제 방식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각국의 규제에 맞춰 서로 다른 콘텐츠 관리 정책을 시행해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환경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FCC와 FTC의 권한을 확대해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술 업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만으로도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자체 검열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의구심을 담은 콘텐츠를 삭제했으나 이후 이를 후회한다고 밝혔다.
2024-12-31 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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