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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IBK기업은행장, '882억원 부당대출'…고강도 쇄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참석 간부들과 함께 전날(25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26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전(全) 임원과 함께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지역 본부장,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기업은행의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금감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출 시마다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이해상충을 선제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면서,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이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하면서, 외부에 위치한 독립적인 내부자 신고 채널 신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원천 차단, 자진신고자 면책 조치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상충 등 부당 행위를 점검하는 '검사업무'도 쇄신하기로 했다. 감사 프로세스 점검과 비위행위 등에 대한 검사부 내부 고발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단'을 운영해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엄격함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와 더불어 조직문화에서도 무관용 엄벌주의를 정착시켜 온정주의를 일소해 나가고, 경영진의 일탈 및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는 직무해임 등 중징계를 통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바람직한 조직문화 완성을 위한 금융윤리·내부통제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쇄신을 통해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IBK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에 이바지하는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행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쇄신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IBK 임직원 모두가 '곪은 곳을 송두리째 도려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고, 재발 방지 및 철저한 쇄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03-26 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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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기존에 공시된 240억원보다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은 882억원,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했던 사고 금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 약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A씨)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까지 했다. 해당 고위 임원은 실무 직원 반대에도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입점 후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 및 해외(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경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사고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한 뒤 12월에야 금감원에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조합에서도 유사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공모해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금융업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신속이 개선하도록 지도하면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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