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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근속 15년 이상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KT 노사가 통신망 유지보수 인력 재배치를 비롯한 구조조정에 합의한 가운데 근속 연수 15년 이상 직원이라면 자회사 전출 대상 직무를 하지 않더라도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사실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것이다. KT는 17일 인력 구조 혁신 추진을 위한 노사 간 협의를 완료하고 노조와 특별 희망퇴직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신 인프라 구축·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할 자회사 2곳을 내년 1월 신설하고 인력을 해당 회사로 전출시킨다는 내용이다. 전출에 응한 직원은 신설 회사 또는 다른 계열사로 이동해 기존 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회사에서 정년을 맞으면 희망자에 한해 3년간 촉탁직(계약직)으로 고용을 보장받는다. 자회사 전출을 원하지 않는 직원은 희망퇴직 대상이 된다. KT는 특별 희망퇴직과 관련해 "자율적인 선택 사항으로 특별 희망퇴직금을 포함한 합리적 수준의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 희망퇴직 대상은 실 근속 연수 15년 이상이면서 정년이 6개월 이상 남은 전 직원이다. 자회사 전출과 희망퇴직 모두를 거부한 직원은 8주간 직무 전환 교육을 거쳐 공백 상권의 영업력 강화 인력으로 전환된다. KT는 "개인별 희망 근무지와 전문성, 역량 수준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T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25일부터 28일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전출 신청을 받는다. 특별 희망퇴직 신청은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 KT는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인력 구조 혁신 차원으로 전문 회사 신설을 통해 현장 업무를 효율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체질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7 16:49:51
노조 집회 하루 만에…KT 구조조정 노사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KT 노사가 자회사 신설과 직원 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과 관련해 자회사 전출 직원에 제공되는 보상을 일부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조합이 전날 서울 종로구 KT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연 지 하루 만이다. 1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김인관 KT노조(1노조) 위원장은 전날 김영섭 KT 사장을 만나 전출 직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노사 양측은 자정을 넘겨 17일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애당초 KT는 자회사 전출 직원에게 근속 연수에 따라 기본급을 본사에서 받던 금액의 50~70% 수준으로 낮추되 기존 기본급의 20~40%를 전직 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노사는 전직 지원금을 기본급의 30~5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직원에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본사에 재직할 때 받던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노사는 촉탁직 근무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데에도 합의했다. 전직을 거부하고 희망퇴직을 택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특별희망퇴직금 역시 규모가 확대됐다. 앞서 KT 이사회는 지난 15일 선로 통신 시설 설계와 고객 전송 업무, 통신망 유지보수 등을 신설 자회사 2곳으로 각각 이관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자회사는 내년 1월 설립 예정이다. 신설 자회사로 재배치되거나 희망퇴직을 할 직원 수는 KT 직원(1만9000여명)의 30%인 5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사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목표치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합의를 계기로 KT의 구조조정은 속도를 내게 됐지만 일부 직원이 반발을 지속하는 등 갈등의 여지는 남아있다. 2노조인 KT새노조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직원들과 국회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한 구조조정 계획이 노사 합의라는 명분으로 통과됐다"며 "김영섭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는 지난 2018년 아현지사 화재 사태가 반복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4-10-17 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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