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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 "미국·일본·유럽 시장 공략…2027년 영업이익률 12%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아모레퍼시픽이 글로벌 리밸런싱(재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을 주요 전략 시장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10%의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을 1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증권사 연구원(애널리스트)과 기관투자자 대상 ‘2024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건강한 매출 성장과 수익성 확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아모레퍼시픽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브랜드 경쟁력 강화’, ‘글로벌 리밸런싱 가속화’, ‘채널 대응력 강화’, ‘미래 성장 준비’를 제시했다. 그는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대표 브랜드와 미래 성장 브랜드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며 “미국, 일본, 유럽, 인도, 중동을 주요 전략 시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일본·유럽 시장에서는 세포라 등 주요 유통 채널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브랜드와 고객 저변을 확대하고, 중국에서는 경우 거래 구조 개선과 관리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김 대표는 채널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대응 역량을 내재화하고 최적화된 마케팅 전략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세포라 등 국내외 주요 멀티브랜드숍(MBS) 채널을 비롯해 틱톡샵 등 신규 성장 채널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김 대표는 “미래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피부 진단 시스템인 ‘닥터 아모레’, 맞춤형 메이크업 솔루션인 ‘커스텀 매치’ 등 새로운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통해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있다”며 “디지털 AI 기술을 통해 개발, 기획, 마케팅, 디자인, 영업 등 전방위적인 업무 생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전날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을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10%의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률을 12%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자기자본이익률(ROE)은 7~8%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4-11-13 11: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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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투자대상 늘리고 규제 줄인다…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규제는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 인가·등록,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14 10: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