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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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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인가, 그림자인가'...불분명한 업무범위로 이름 잃은 전담간호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이로 인해 ‘(가칭)전담간호사(진료보조인력)’들의 업무가 더욱 가중됐고, 이들의 명확한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가 ‘전담간호사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황 교수는 간호사들을 △학사 학위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국가 면허를 소유한 일반 간호사 △석사 학위를 이수하고 보건복지부 국가 자격을 가진 전문 간호사 △자격·교육·관리 체계와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전담 간호사로 나눠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담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와 간호 업무를 혼합하는 경우가 76.2%로 가장 많았다. 황 교수는 “전담간호사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그레이 존’에서 활동하지만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 기관별 다른 난이도 관리 운영, 교육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만명이 넘는 전담간호사들의 양성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업무 범위의 명확화와 법적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총 여덟 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활동 중인 두 명의 전담간호사, 한수영 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 진재옥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 이은지 CBS 기자, 신종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포함됐다. 이들은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혜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박 과장은 “정부와 양당 모두 간호사법을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며 “현재 문제점 중 하나는 신규 간호사를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담간호사 자격에 관한 시험 필요성은 있지만, 현장의 전담간호사 활동 양태를 고려했을 때 공통된 시험 과정으로 자격을 규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임상경력 3년을 요구하고 의료기관 범위를 병원 급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8-02 17: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