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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AI의 모든 것" 김연수 대표 등판…16일 웨비나서 '핵심 기술' 푼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가 오는 16일 오후 2시 웨비나 플랫폼 ‘올쇼티비’를 통해 ‘한컴 AI 솔루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김연수 대표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한컴의 기술 중심 전환 전략과 AI 사업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컴은 AI와 클라우드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체질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웨비나는 그 과정에서 확보한 제품 및 기술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새로운 여정(New journey)'을 주제로 제품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변화한 한컴의 전환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AI 제품 라인업’ 세션에서는 △한컴어시스턴트 △한컴피디아 △한컴 데이터 로더 △한컴 애드온즈 △한컴싸인 △한컴 인증(오스) SDK 등 업무 혁신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을 선보인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검증된 한컴 AI 솔루션의 연동 및 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이후 ‘SI 협업 사례’ 세션을 통해 삼성SDS KT와의 협업 사례 등 한컴이 추구하는 AI 생태계 전략을 소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2년 연속 일본 최대 IT 전시회 '일본 IT 위크(Japan IT Week)’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생성형 AI 기술의 현장 체감과 일본 시장 흐름을 조망한다. 이번 웨비나는 올쇼티비를 통해 사전등록을 마친 신청자에 한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며 웨비나 종료 후에는 한컴 유튜브 공식 채널 ‘한컴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웨비나는 그간 AI 기술 중심의 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다져온 한컴의 성과와 경쟁력을 외부에 공유하고 한컴이 나아갈 방향성과 기술 비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력과 실제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컴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컴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AI 기술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16 09:29:38
"AI 직접 체험해보세요"…한컴, 도쿄 전시회서 일본 진출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가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올린다. 한컴은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5 재팬 IT 위크 스프링’에 참가해 AI 중심 솔루션을 대거 선보이며 현지 고객 확보에 나섰다. 한컴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 공식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4년 가을 열린 ‘재팬 IT 위크 어텀’에서 일본 시장에 첫선을 보인 데 이어 올해는 고객 기반 확대와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전시 품목은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AI 기술이 주를 이룬다. 문서 자동 작성 도구 ‘한컴어시스턴트’, AI 학습용 데이터 추출 도구 ‘데이터로더’,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갖춘 ‘씽크프리 리파인더’, 그리고 광학문자인식 기술이 적용된 ‘OCR SDK’ 등이 대표적이다. 보안과 인증 분야 솔루션도 함께 선보였다. AI 기반 생체인식 기술 ‘Auth SDK’와 워터마크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금융, 제조, 공공 등 다양한 산업군의 수요를 겨냥했다. 한컴의 부스는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의 이스트홀 6번관 AI 업무자동화 구역(44-5)에 위치했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이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부스를 설계해 체감형 홍보 전략도 병행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일본은 기술 수용성이 높은 동시에 내수 시장도 커, AI 기반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일본 시장을 교두보 삼아 향후 글로벌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컴은 일본 내 AI 솔루션 수요층을 적극 공략하며 자사 기술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2025-04-23 18:39:49
법원, 개인정보위 손 들어줬다… 구글·메타 1천억 과징금 소송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000억원대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개인정보위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지만, 구글과 메타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메타와 구글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개인정보위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2년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수집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기본 설정을 '동의'로 미리 지정해 둔 점이 문제가 됐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데이터 정책에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을 불명확하게 기재하여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책임은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으며 자신들은 정보 수집 도구(SDK, 픽셀 등)를 제공할 뿐 이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것은 웹·앱 사업자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쳤으며 개인정보위의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가 구글과 메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양사가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명확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액수와 개인정보위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구글과 메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개인 정보 수집의 방식이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뤄져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았다"며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내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 이용할 때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로 유럽연합의 앞선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소심에 대비해 소송지원팀을 꾸려 철저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반면 구글과 메타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메타 측은 "결정문을 세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가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5-01-23 1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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