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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체제' 방통위, 새 정부 업무보고…이진숙 위원장 불참 속 '긴장감'
[이코노믹데일리] 사실상 1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일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상대로 업무보고에 나선다. 정권 교체 이후 미디어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공식 자리지만 보고는 이진숙 위원장이 아닌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맡을 예정이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이번 업무보고는 표면적으로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방송사 재허가 추진 △방송규제 개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불법·유해정보 근절 등 기존에 발표된 과제들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진짜 쟁점은 보고 내용 너머에 있다. 새 정부가 방송법 개정안,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통위 조직개편 등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가 반대 입장을 보였던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의 위상과 직결되는 조직개편 문제는 위원장의 임기와도 연동된 민감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반대 등 뚜렷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왔다. 김태규 부위원장마저 사의를 표명하며 사실상 홀로 남은 이 위원장이 업무보고에 직접 나서지 않는 것 자체가 현 갈등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정권의 미디어 정책 밑그림이 그려지는 중요한 길목에서 방통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새 정부는 방통위에 어떤 변화를 요구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5-06-20 08:22:45
방통위, TV 수신료 통합 징수 1480만 가구 혼란 불 보듯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 수신료 결합 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혼란'을 우려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불과 6개월 전 수신료 분리 징수가 결정된 상황에서 다시 통합 징수로 변경될 경우 이미 분리 고지를 받고 있는 1480만 가구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KBS는 수신료 통합 징수가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1일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결합 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많은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맞춰서 열심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2023년 7월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 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며 사실상 통합 징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분리 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 고지 중인 가구들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라며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 방식을 포함해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회에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6개월 전 결정된 분리 징수가 '원상 복구'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국가 기간 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그동안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경주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필요하다"라며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 직무대행은 "내 짧은 법률적 소견으로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 기대도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는 "만약 거기에 더해서 2인 체제의 적법성 판단까지 있다면 거기에 따라 향후 업무 처리를 이뤄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며 "180일 시간을 지키면서 선고 날짜를 잡아준 헌재에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의 표현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2025-01-20 1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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