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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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잇단 복귀에 의료계 내부 균열…투쟁 기조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 다수가 올해 복귀를 결정하면서, 의료계의 공동 대응 기조에 균열이 뚜렷해지고 있다. ‘제적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정부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하면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30일 교육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마쳤고, 고려대도 40% 이상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4일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은 이후 연세대는 전원이, 고려대는 80% 이상이 복학 의사를 밝히면서 복귀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도 ‘미등록 휴학’ 기조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전환했고, 현재 전원이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서울대 의대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 유효 응답자 607명 중 65.7%가 ‘미등록 휴학’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도 비대위 차원에서 복귀를 결정해 전원 복귀하게 됐고, 고려대도 복귀율이 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일제히 복귀 흐름을 보이면서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징성이 큰 주요 대학 의대생들이 등록을 선택한 만큼, 여타 대학들도 투쟁 방식이나 노선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복귀 움직임은 제적에 대한 우려와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공의와 달리 의사 면허가 없는 의대생들은 제적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의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가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각자 판단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고려대 의과대학 전 학생 대표 5인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각자의 결정을 주저 없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불편한 시선 없이 거취를 결정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투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 단체 내에서도 견해차가 감지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24일 SNS에 “의협은 이번 사안을 의대생 개인 문제로 선을 긋고 있다”며 “도움을 줄 계획이 없다면 이쯤에서 돌아가라고 말해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서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며 “상대의 칼끝이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복귀가 본격화되더라도 의료교육 정상화나 의정 갈등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학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려는 상황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이미 공동 대응 기조는 사실상 붕괴됐다”며 “정원 3058명 복귀가 이뤄지려면 휴학했던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보건학과 교수)은 “정부는 ‘돌아오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 때의 대응책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의료 공백의 부담을 계속 지우는 건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5-03-30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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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뒷광고' 논란에 3억9000만원 과징금…공정위 "소비자 기만"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과 음반을 홍보하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뒷광고’ 방식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8년간, 유튜브 채널 ‘노래는 듣고 다니냐’,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 ‘HIP-ZIP’ 등 총 15개의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이 자사의 소유·운영 채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음원 및 음반 홍보에 활용했다. 총 팔로워 수 411만명에 달하는 이들 채널은 마치 독립적인 채널인 것처럼 운영되며 소비자들에게 광고라는 인식을 주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MLB파크, 에펨코리아, 더쿠, 여성시대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음원 및 음반 광고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직원임을 숨기고 마치 일반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기만 광고’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해 SNS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순수한 콘텐츠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카카오엔터는 35개 광고대행사에 총 8억 6000만원을 지급하며 427건의 광고 게시물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 후기처럼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숨긴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시장의 특성상 SNS 바이럴 마케팅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았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 ‘뒷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철퇴를 내린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중음악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3-24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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